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278 울고 싶으신분들은 보세요......연아직찍영상 13 랑데뷰 2014/02/25 3,517
355277 미세먼지 공기 청정기 추천해주세요 청정기 2014/02/25 1,386
355276 영화-관상 보신 분~~~~ 5 궁금한 점이.. 2014/02/25 1,321
355275 핸드폰 요금 얼마나 쓰세요 8 진홍주 2014/02/25 1,660
355274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가요? 9 고민 2014/02/25 3,806
355273 연아관련 글을 다 보고나니... 결국 2014/02/25 885
355272 물 많이 마시니 피부에 좋네요 6 ... 2014/02/25 3,218
355271 동아일보는 지금 국정원 확성기 노릇중 최승호 pd.. 2014/02/25 662
355270 여자들 가식 !! 31 drawer.. 2014/02/25 9,547
355269 부담 되고싶지않다 . 라는 말이 거절의사로 들리나요? 6 2014/02/25 1,384
355268 아디오스, 변호인 7 세번본여자 2014/02/25 1,607
355267 오늘은 야식으로 닭볶음탕을 할꺼나요? 2 참맛 2014/02/25 1,151
355266 국거리용 소고기가 너무 질겨요 8 아기엄마아기.. 2014/02/25 3,635
355265 고구마말랭이추천. 3 ㅇㅇ 2014/02/25 2,594
355264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요 8 2014/02/25 2,990
355263 6살 아이 성추행 당한것같다고 한 아이 엄마입니다. 8 어제 2014/02/25 4,195
355262 문재인님 책 1 기쁨 2014/02/25 612
355261 예비중수학..ebs강의? 1 궁금 2014/02/25 958
355260 아이 섀도우 ... 맥 제품 2 눈화장 2014/02/25 1,345
355259 묵은 간장이 많이 있는데... 간수대신 써도 된다는데 자세한 것.. 3 메주 2014/02/25 967
355258 사기꾼 손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 누가 이사람.. 2014/02/25 4,173
355257 나이들어 죽어라 하고.. 5 ..... 2014/02/25 1,698
355256 100년 전 사진으로 본 한국역사문화와 일제침략사 스윗길 2014/02/25 597
355255 노래 찾아주세요!!!ㅠㅠ 1 노래노래 2014/02/25 984
355254 혹시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떠돌이 개 카튠 그리시던분.. 근황아시는분.. 2014/02/25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