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857 미국 영화 보면서 정말 이해 안되는 게 있어요. 40 ... 2014/03/20 10,673
361856 남친과의 싸움의기술 질문드려요 6 강쥐 2014/03/20 1,520
361855 기분 나쁜일 11 울적한 여.. 2014/03/20 3,307
361854 대한민국 참 살기좋다 북한같으면 이런게 밝혀지겠나? 1 호박덩쿨 2014/03/20 497
361853 어느 초등학생의 반공포스터라네요. 8 ^^ 2014/03/20 2,943
361852 성당나가려고 하는데..조언좀 부탁해요. 1 사과 2014/03/20 1,013
361851 중2 아들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4 속상한 맘 2014/03/20 1,994
361850 영어 잘하시는분 질문이요~ 17 · · · 2014/03/20 3,033
361849 유우성 "엄마가 보위부 개OO들에 목숨 잃었는데…&qu.. 6 샬랄라 2014/03/20 1,699
361848 배치고사와 모의고사 등수가 비슷한데 객관적 지표겠지요? 3 고1 2014/03/20 935
361847 하루 너무 귀엽네요 ㅋㅋ 3 ㅇㅇ 2014/03/20 1,908
361846 1학년 초등 총회 100프로 참석 12 ... 2014/03/20 3,720
361845 4월에 임신하면 몇월 출산인가요? 9 .. 2014/03/20 8,525
361844 6세 아들, 매일 놀러오려는 옆집 형이 싫대요 51 맘맘 2014/03/20 9,282
361843 마늘찧기 좋은 것 찾았네요^^ 2 ^^ 2014/03/20 3,130
361842 영어 책 읽는 재미 7 ABC 2014/03/20 1,713
361841 햇반으로 김밥싸도 될까요? 4 ... 2014/03/20 7,424
361840 택배배송 2 ... 2014/03/20 543
361839 임희숙씨 조카가 임재범씨 맞나요? 5 궁금 2014/03/20 5,600
361838 밀가루 음식 끊어보신 분들.. 22 oshi 2014/03/19 8,362
361837 대학 문과는 왜 이리 많이 뽑는 걸까요? 앞으로는 줄여야 하지 .. 16 그냥 2014/03/19 3,758
361836 기차승차권요금이요. 왕복이랑 따로따로 살때 다른가요? 3 집순이 2014/03/19 672
361835 큰애가계속배가아프대요 ㅠ 10 오이 2014/03/19 951
361834 쓰리데이즈 정말 물건이네요 ㅎㄷㄷㄷㄷ 21 쓰리데이즈 2014/03/19 4,535
361833 이부진의 통큰 베포를 엿볼수 있었던 또다른 사건일화.. 54 이부진 2014/03/19 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