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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697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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