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439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댓글 달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214 몸에 근육이 빠지니까 볼품이 없어지네요. 4 2014/03/03 1,912
357213 딸이 걸그룹 한다면 시키시겠어요? 61 궁금해요 2014/03/03 18,445
357212 내일 서울 가는데 어떻게 입어야 날씨에 맞을까요? 7 간절기 2014/03/03 785
357211 외국영화 보면 부모자식관계가.. 11 .... 2014/03/03 2,776
357210 20개월 애기 눈에 눈꼽이 자꾸 끼어요 6 .... 2014/03/03 6,248
357209 이번엔 어찌 당하는지,,,,,구경들 ,, 13 구경거리 2014/03/03 2,606
357208 무슨선거가 또 있는거에요? 언제요? 엥? 2014/03/03 369
357207 모든 물건이 82장터에만 파는 게 아니었는데... 5 .... 2014/03/03 1,392
357206 채린이 편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기함했어요 14 세결여 2014/03/03 2,456
357205 성장기, 육류는 얼마나 주세요? 크자 2014/03/03 576
357204 안철수,김한길의 창조창당을 왜 욕하는건지? 14 참맛 2014/03/03 1,431
357203 오늘 입학식 다녀들 오셨어요? 4 고1맘 2014/03/03 1,550
357202 새 조카를 보고 왔어요. ㅎㅎ 4 조카바보 2014/03/03 1,498
357201 개별소비세 ........ 2014/03/03 408
357200 6개월 강아지 산책 성공 8 산책했어요 2014/03/03 1,669
357199 준구는 왜 첫번째 결혼에서 이혼한 건가요? 2 세결여 2014/03/03 3,282
357198 시사주볼때 자시면 몇시를 말하는건가요? 3 ㅇㅇ 2014/03/03 2,769
357197 3월8일 저녁 밍크조끼 입어도 될까요? 진도껀데 엉덩이덮는정도예.. 16 호호언니 2014/03/03 3,455
357196 진중권 “새누리 악평, ‘야권 분열’ 어부지리 힘들기 때문” 4 세우실 2014/03/03 1,065
357195 사주를 봐야할때 7 2014/03/03 1,635
357194 명품. 자기만족?? 28 ... 2014/03/03 3,691
357193 턱근육은 왜 다시 줄어들지 않나요? 5 --- 2014/03/03 8,911
357192 느긋함과 게으름의 차이가 뭘까요? 8 깨꿈 2014/03/03 2,369
357191 개학식날 교과서 가져갔나요 7 2014/03/03 1,066
357190 채널 CGV에서 생중계 아카데미 2014/03/03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