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362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댓글 달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207 수저 수납 문제... 7 ^^ 2014/03/27 2,513
364206 전세 1 ~~ 2014/03/27 759
364205 토론토는 다운받아서 설치했는데 파일은 어떻게 다운받아요? 2 질문 2014/03/27 1,198
364204 우동집에서 낮선 사람과 튀김을 음미... 74 깍뚜기 2014/03/27 18,906
364203 수면내시경할때 기억은 못해도 본인은 통증을 느끼는건가요? 8 .. 2014/03/27 2,480
364202 좀전에 글올렸었는데요. 불임클리닉 비용.. 6 ... 2014/03/27 1,877
364201 주식 전문가 방송 듣는데 월 70~80만원... 8 .. 2014/03/27 4,242
364200 아이가 친구 없는게 엄마때문일까요? 7 2014/03/27 2,942
364199 아사다 마오가 연아 기록 경신했네요. 78.66 52 .... 2014/03/27 13,238
364198 삼일동안 양쪽 관자놀이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설사를 하고 나니까.. 3 12 2014/03/27 2,056
364197 이승기 잘생겼네요... 16 .. 2014/03/27 4,332
364196 빛나는로맨스 이진 의상이 좀 안맞아요 6 2014/03/27 2,243
364195 기초선거 무공천 찬반의견.. 민주당 125명 전수조사 공천무공천 2014/03/27 833
364194 오늘 해피투게더에 이계인씨 나오나봐요ㅋㅋ 4 킬리만자로 2014/03/27 1,979
364193 얼굴이 따가워요 4 djfrnf.. 2014/03/27 2,426
364192 용인외고 희망하는 아이...영어학원 방향을 못정하겠어요^^* 5 궁금2 2014/03/27 3,268
364191 채림, 中 배우 가오쯔치와 '열애'중이라네요 19 우왕 2014/03/27 14,592
364190 서초역에서 공항까지 지하철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8 로즈부케 2014/03/27 1,599
364189 코엑스 리빙디자인페어 할인받아 가는 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혹시 2014/03/27 1,227
364188 말이 안통하는 답답한 사촌동생 6 엄마 2014/03/27 2,042
364187 케쥬얼 옷 멋지게 입기..는 어어~~떻게.. 10 옷입기 2014/03/27 3,171
364186 눈썹과 귀 사이 관자놀이에 정맥보이는 거 .. 2014/03/27 1,613
364185 형제복지원 2년형 판결 내린 판사는 누굴까요? 3 놀랍네 2014/03/27 1,319
364184 신논현역 조용한 카페와 맛집 뭐가 있을까요? 5 @.@ 2014/03/27 2,644
364183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 2 ..... 2014/03/2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