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어머니와 가족의 단위- 앞의 시어머니가 식구냐고 물으신 분께

@@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4-02-25 00:39:26
시어머니는 식구가 아니라 남편의 가족입니다.
식구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의료 보험에서 자녀는 한 가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만,
부모는 따로 증빙 서류로 확인 후 포함시키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의 개념 안에 안듭니다.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확장된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미 기본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의미를 갖으니,
한 집에서 살아도 기본 가족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한 집에서 사는 장모도 물론 입니다.

직장내 가족 의료 보험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 가족의 개념은 확장시키다 보면 
단위가 너무 커지고 애매해 집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등해 졌다고하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시댁의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아무 저항 없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갓집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남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직장 의료 보험에 장인 장모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위들이라면 
시부모도 가족의 개념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표면적으로 공평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분들이 뒤집기에는 현재도 역부족이라서
어느 남자 판사님께 직접들은 말에 의하면 
이혼 재판은 여성에게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가족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IP : 71.186.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49 AM (59.15.xxx.61)

    네^^ 맞아요.
    그런데 원글님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 설명 드리면 알아들으실까요?
    아마 날 식구로 취급 안한다...넘어가실 듯요.
    시부모와 생각의 차이겠지요.
    그 글쓴이의 시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 1-2억 쏟아부었다는데
    그것도 남에게 헛돈 쓴 것이지요.

  • 2. @@
    '14.2.25 12:57 AM (71.186.xxx.93)

    그 글쓴님은 시어머니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분이 그분의 남편 분을 인내심을 갖고 개념을 인식시키고, 교육(?) 혹은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어쨌든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내 노력이 필료합니다.

  • 3.  
    '14.2.25 1:07 AM (118.219.xxx.68)

    가족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2차 구성원이에요.

    시어머니 가족 운운하는 거 보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간쓰레기.
    2월만 되면 하와이로 한달씩 놀러가면서
    같이 가는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들'.
    부인과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더군요.. .미친 ....
    결국 애 뺏기고 이혼당해서 자기 가족들과만 남았으니 좋겠다 싶더라구요.

  • 4. ㅇㅇ
    '14.2.25 1:53 AM (211.209.xxx.23)

    똑똑한 글이네요. 짝짝짝

  • 5. ..
    '14.2.25 4:03 AM (118.221.xxx.32)

    법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조카도 다 가족
    여자들은 남편 아이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게 큰 차이고요ㅡ 우리도 그래요
    시부모님도 결혼한 자식 손주도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더군요
    생각이 다른데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나만 속좁고 이기적인 여자 취급 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773 이쁜 수영복파는곳 알려주세요 1 비프 2014/03/21 945
364772 성당 다니고픈데 질문 드려요 16 성당다니고파.. 2014/03/21 1,946
364771 아기 링거자리 감염 대학병원 가봐야 할까요? 6 음.. 2014/03/21 1,426
364770 제 성격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건가요? 5 성격 2014/03/21 1,824
364769 숙대앞 붕어빵 장사 13 어머 2014/03/21 14,961
364768 전 시어머니랑 연락하고 지내는거 이상할까요? 15 주책 2014/03/21 4,359
364767 연금보험 하나 들어가려구 하는데요.. 2 .. 2014/03/21 1,488
364766 앞에서는 싱글벙글 뒤에서는 뒷담화 작렬.. 너무 힘들어요 3 힘든하루 2014/03/21 2,774
364765 왜 수능형과 내신형으로 나눠지게 된건가요 6 고등학교 2014/03/21 2,321
364764 홍삼먹으면 변비? 3 // 2014/03/21 2,457
364763 선생님문제로 교육청 민원 생각중입니다 10 혹시 2014/03/21 3,730
364762 체육회·빙상연맹, ISU에 '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7 우쭈쭈 2014/03/21 1,860
364761 공부는 잘하는데 개그 기질이 넘치는 아이.. 8 어째서 2014/03/21 2,016
364760 분당이나 판교 중고등부 2 혹시 2014/03/21 1,303
364759 기혼자분들 집안에서 어디가 제일 편하세요? 7 .... 2014/03/21 2,398
364758 송파에 있는 기영어학원 아까 2014/03/21 1,522
364757 과외. 선생님 이력 물어보면 안되는건가요? 17 첫과외 2014/03/21 3,366
364756 별그대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될지도 모르겠네요 5 ........ 2014/03/21 3,393
364755 소송에서 조정실에 가보신분 조언구합니다. 2 246829.. 2014/03/21 971
364754 구미시 사시는 분들.....솔직하게 박정희시 어떠세요? 16 황당 2014/03/21 2,829
364753 컵 스카우트 단복 좀 구할 수 있을가요?? 2 난 공주다 2014/03/21 1,039
364752 과학의 달 행사중 과학논술대회의 주제는 학교에서 미리 정해주나요?.. 2014/03/21 655
364751 완전 발가벗겨진 국정원,,,,,,,, 3 손전등 2014/03/21 1,333
364750 그러면 이제부터 학교 주변에도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개점 가능하.. ..... 2014/03/21 527
364749 보풀생긴거 같은 티, 정말 유행인가요? 4 응? 2014/03/21 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