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어머니와 가족의 단위- 앞의 시어머니가 식구냐고 물으신 분께

@@ 조회수 : 2,125
작성일 : 2014-02-25 00:39:26
시어머니는 식구가 아니라 남편의 가족입니다.
식구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의료 보험에서 자녀는 한 가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만,
부모는 따로 증빙 서류로 확인 후 포함시키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의 개념 안에 안듭니다.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확장된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미 기본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의미를 갖으니,
한 집에서 살아도 기본 가족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한 집에서 사는 장모도 물론 입니다.

직장내 가족 의료 보험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 가족의 개념은 확장시키다 보면 
단위가 너무 커지고 애매해 집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등해 졌다고하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시댁의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아무 저항 없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갓집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남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직장 의료 보험에 장인 장모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위들이라면 
시부모도 가족의 개념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표면적으로 공평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분들이 뒤집기에는 현재도 역부족이라서
어느 남자 판사님께 직접들은 말에 의하면 
이혼 재판은 여성에게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가족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IP : 71.186.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49 AM (59.15.xxx.61)

    네^^ 맞아요.
    그런데 원글님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 설명 드리면 알아들으실까요?
    아마 날 식구로 취급 안한다...넘어가실 듯요.
    시부모와 생각의 차이겠지요.
    그 글쓴이의 시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 1-2억 쏟아부었다는데
    그것도 남에게 헛돈 쓴 것이지요.

  • 2. @@
    '14.2.25 12:57 AM (71.186.xxx.93)

    그 글쓴님은 시어머니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분이 그분의 남편 분을 인내심을 갖고 개념을 인식시키고, 교육(?) 혹은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어쨌든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내 노력이 필료합니다.

  • 3.  
    '14.2.25 1:07 AM (118.219.xxx.68)

    가족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2차 구성원이에요.

    시어머니 가족 운운하는 거 보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간쓰레기.
    2월만 되면 하와이로 한달씩 놀러가면서
    같이 가는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들'.
    부인과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더군요.. .미친 ....
    결국 애 뺏기고 이혼당해서 자기 가족들과만 남았으니 좋겠다 싶더라구요.

  • 4. ㅇㅇ
    '14.2.25 1:53 AM (211.209.xxx.23)

    똑똑한 글이네요. 짝짝짝

  • 5. ..
    '14.2.25 4:03 AM (118.221.xxx.32)

    법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조카도 다 가족
    여자들은 남편 아이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게 큰 차이고요ㅡ 우리도 그래요
    시부모님도 결혼한 자식 손주도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더군요
    생각이 다른데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나만 속좁고 이기적인 여자 취급 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227 인터넷 옷 쇼핑 후의 황당함. 7 ㅠㅠ 2014/02/25 3,099
355226 남해 통영~정보주실분 기다려요^^ 21 lucky 2014/02/25 4,009
355225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3 로즈마리 2014/02/25 614
355224 식비 보통 얼마정도 드셔요 11 .... 2014/02/25 2,798
355223 [강정마을] 누적 연행자 수 649명, 누적 구속자 수 38명,.. 탱자 2014/02/25 776
355222 눈꺼풀이 왜이렇게 떨릴까요? 이상해요..ㅠㅠ 9 .... 2014/02/25 1,704
355221 3~5세 유아 300분 강제수업…서울시교육청, 무비판 수용 4 인권위 제소.. 2014/02/25 880
355220 학원비 계산좀 해주세요 1 초딩맘 2014/02/25 985
355219 비립종 있는 분들 작았던게 커지기도 하나요 8 . 2014/02/25 2,375
355218 어릴때 키크면 나중에도 키가 큰가요? 20 흐림 2014/02/25 4,833
355217 공부안하는 아이..어떻게 마음 내려놓으셨어요? 6 아로마 2014/02/25 5,422
355216 홈쇼핑 샷시 2014/02/25 961
355215 나폴레옹책 추천요 초등2학년아이 정신줄 2014/02/25 457
355214 대구 1인당 GRDP 19년째 꼴찌~~가구당 근로소득도 가장 낮.. 3 참맛 2014/02/25 1,037
355213 봄 타는 분들 계신가요? 1 2014/02/25 546
355212 채린이 말이에요 19 알바 아님ㅋ.. 2014/02/25 4,313
355211 이 공간을 뭐라 부르는지 알려주세요.(부엌) 5 포리 2014/02/25 2,422
355210 아프고 난 뒤 힘이 없어요...ㅠㅠ 5 .... 2014/02/25 1,469
355209 강릉여행가요! 소고기맛집있나요? 3 강원도 2014/02/25 1,837
355208 야매’ 증거로 중국 격노케 한 韓 검찰, 선거개입 수사 때는? 대선공신 2014/02/25 477
355207 아이핀인증 아이핀 2014/02/25 401
355206 국제앰네스티 “취임1년, 한국인권 악화” 박대통령에 서한 2 엠네스티 2014/02/25 452
355205 만세 모양 선인장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선인장 2014/02/25 1,090
355204 시어머니와 남편 연락...집착,,,? 11 help 2014/02/25 4,516
355203 다들 속옷 어디서 사세요?! 5 속옷 2014/02/25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