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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 개 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책임은 어디까지...?

도와주세요 조회수 : 13,943
작성일 : 2014-02-24 22:39:32

아버지가 저희 개를 데라고 산책을 나가셨는데요..  

 

개는 리트리버구요.. 나이는 8개월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천방지축이라 사람만 보면 좋다고 난리난리에요..

정신연령은 어린데 덩치는 성견이라..  힘이 좋아서 산책 데리고 나가면 감당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줄은 반드시 쇠줄로 하고 다니고, 줄도 아주 짧게 잡고 다녀요..

 

그런데 산책 중에 맞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는데, 저희 개가 좋다고 막 그랬나봐요...

그렇다고 할머니랑 터치가 있었던건 아니었구요.. 거리는 한 2미터 정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혼자 놀래셔서 뒤로 넘어지셨나봐요...

원래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셨다고...

 

도의상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X레이 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구요..

다음날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전화가 오셔서 한방 병원에 가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한방병원에서 MRI도 찍어 드렸어요..

한방 병원에 입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한방 병원에선 MRI를 보더니, 척추에 살짝 금이 간게 있는데 이건 한방 병원에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다시 MRI 씨디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선 이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낫는거라고 운동 많이하시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해요.. 입원하시겠다고...

 

솔직히 저희 개가 달라든 것도 아니고..  물어 뜯은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가다가 큰 개이다 보니까 놀라셔서, 다리도 불편하시니 혼자서 넘어지신건데..

 

도의적으로 병원도 모시고 갔고 X레이 MRI 찍어드렸으면 전 충분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개가 달라들어서 밀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억울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IP : 58.234.xxx.248
7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4 10:42 PM (175.209.xxx.70)

    개랑 2m 떨어진데서 혼자 넘어진걸 책임져야하나요?

  • 2. 11
    '14.2.24 10:43 PM (121.128.xxx.82)

    책임지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 3. 실제로
    '14.2.24 10:44 PM (183.100.xxx.240)

    부딧친것도 아니고
    이런건 어디서 판단해주죠?

  • 4.
    '14.2.24 10:44 PM (14.45.xxx.30)

    저두 그정도이면 할도리한것 같은데요

  • 5. ㅇㅇ
    '14.2.24 10:44 PM (59.6.xxx.95)

    근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혼자 넘어졌으면..오토바이 자전거주가 책임지나요? 자기가 혼자 놀래서 넘어졌는데 첨부터 병원에 같이 가신것이 조금..

  • 6. @@
    '14.2.24 10:45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아버님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잘못도 없으신데 검사를 다 해주시다니...
    그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개가 달려든것도 아니고 2미터 거리에서 자기가 놀라 자빠진거까지 어찌 책임지나요?
    더 이상은 연락와도 상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일부러 더 그러시는거 같네요.

  • 7. 2미터라는것도
    '14.2.24 10:45 PM (175.223.xxx.34)

    가해자 말이고 뭔가 놀라게할 액션ㄴ이 있었던거
    아닌가요 그러니 아버님이 병원에 모시고간것 같은데

  • 8. ...
    '14.2.24 10:46 PM (121.181.xxx.223)

    법적으로는 배상의무 없어요.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경우가 많으네요..목줄을 했고 그냥 놀라서 넘어진거면 배상의무 없다고 합니다.

  • 9. ..
    '14.2.24 10:47 PM (175.127.xxx.244) - 삭제된댓글

    개가 사람을 보고 그리로 달려들었는데 목줄을 해서 직접 닿지는 않았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고, 부딪치거나 밀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놀라 넘어졌다는거지요?
    책임지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 10. 개주인
    '14.2.24 10:49 PM (58.234.xxx.248)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 좋으셔서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고 계신거 같아요 ㅠㅠ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대로 할머니가 나오시면, 제가 아버지 대신에 강경하게 대처해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11. 법적으로
    '14.2.24 10:50 PM (68.49.xxx.129)

    해결하세요 법의 기준에서..요즘 세상에 모든 일을 다 도덕적 인간적 윤리적으로 해결할순 없어요.

  • 12. 음..
    '14.2.24 10:53 PM (61.73.xxx.89)

    MRI 찍고 그동안 쓴 돈도 꽤 되겠네요.
    근데 실금이 간 것 갖고는 일반 종합 병원에서 입원까지는 안시켜 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계속 강하게 요구하면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받으셔요.

    그리고 할머님한테 변호사한테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이렇다더라,
    저희가 도의상 일부 계산해서 그동안 검사비 낸것도 있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하세요.

    노인분들 교통사고 같은거 나면 이미 갖고 있던 질환까지 치료해달라는 경우 많아요.

    처음에 잘 대처하셨어야 하는데요.

  • 13. ㅇㄹ
    '14.2.24 11:01 PM (203.152.xxx.219)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할머니가 그냥 목줄 묶인 개 보고 놀라셔서 넘어져서 다친거잖아요.

    제가 어딜 가려고 저희 아파트를 나서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분이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확 주저 앉으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왜 그러시냐고 부축해드렸더니 제가 뭐 자기 어렸을때 돌아가신 자기 친척 누굴 닮았다나
    그러면서 살아돌아온줄 알고 놀랬다고..... 허허

    그걸 어쩌라고요.. 그양반은 다행히 그냥 주저앉아서 다치신데가 없으니 그만하고 넘어갔지만
    어디 다치기라도 했음 그것도 그 돌아가신 누굴 닮은 제 책임인건가요??

  • 14. 법으로
    '14.2.24 11:02 PM (82.113.xxx.204)

    해결하세요. 그 할머니 어딴 변명 들고 나올지 걱정이네요. 저 개 안키워요~~

  • 15. ...
    '14.2.24 11:02 PM (112.155.xxx.92)

    댓글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2m라는건 직접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원글님의 얘기일뿐이고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걸 보고 개가 좋아라 해서 할머니가 놀라서 넘어지셨으니 원인제공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할머니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 이쯤에서 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

  • 16. minss007
    '14.2.24 11:02 PM (124.49.xxx.140)

    그정도면 맘써 해주신것 같아요

  • 17. Hhh
    '14.2.24 11:05 PM (175.209.xxx.70)

    쇠줄이면 늘어나는 줄도 아닐텐데..

  • 18. 만두
    '14.2.24 11:07 PM (1.245.xxx.160)

    그냥 서있는 개를 보고 놀란게 아니고 원글님글에 사람만보면 좋다고 난리난리 라고 쓰여있고 그날도 그 할머니보고 흥분해서 덤빌듯이 뛰었나 보네요. 그걸보고 순간적으로 할머니도 놀래신거구요.그런 상황이면 다리 안불편한 저라도 놀래서 주저 앉겠네요. 그것두 덩치 큰 개라면 더더욱 이요. 책임 있으시네요.

  • 19. 아마도
    '14.2.24 11:10 PM (211.211.xxx.151)

    법으로 해도 7대 3 정도로 원글님 쪽 잘못이 클거에요.
    교통사고에 놀라 넘어져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개가 직접 물어야 피해자가 아니고
    놀라 넘어져도 피해자에요.
    지가 놀라 넘어져놓고?
    그런건 개주인 얘기고요,
    법적으로 들어가도 개를 데리고 나온 견주의 책임이 더 클거에요.

  • 20. 입장차이
    '14.2.24 11:11 PM (14.39.xxx.200)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은 항상 개가 사람을 좋아해서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 개를 모르는 사람은 개가 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목줄이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요.
    리트리버라면 어른 허리까지 오는 큰 개일텐데,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저는 작은 개가 저에게 달려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목줄이 묶여 있어도 무섭습니다.

  • 21. 입마개
    '14.2.24 11:30 PM (14.39.xxx.200)

    http://www.dailype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동물보호법에서 리트리버는 맹견으로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입장에서는 리트리버나 도사견이나 구분이 되질 않죠.

  • 22. 여기 올려봐야
    '14.2.24 11:35 PM (118.41.xxx.183)

    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뿐이 안되요
    먼저 증인확보하시구요 . 그할머니랑 합의가 우선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셔요 .

  • 23. 변호사
    '14.2.24 11:43 PM (61.73.xxx.89)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전에 목줄을 안한개가 짖고 달려들어 도망가다 중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개주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글님네는 목줄을 했으니 아마 책임범위가 더 적을 거라 생각되긴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 24. 전문가 의견
    '14.2.25 12:00 AM (125.187.xxx.198)

    대학병원에선 이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낫는거라고 운동 많이하시라고 그랬는데...


    전문가 의견으로 입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할머니 혼자 입원하고 싶다고 입원비 내놓란 건 어불성설.
    법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은 이미 다한 거에요.

  • 25. 이제는
    '14.2.25 12:04 AM (121.145.xxx.107)

    나이들면 몸에도 블랙박스 장착하고 다녀야 할 듯.

  • 26. 에구
    '14.2.25 12:14 AM (59.187.xxx.13)

    할머니ㅜㅜ
    충분히 해드린거 같은데 자꾸 그러시는거 어째야 할까요.
    아프다 하시는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드렸고
    이제 할머님의 몫이 남았구만...
    아프긴 해요. 제가 보드타다가 잘못해서 금이 간 적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아프긴 하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길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 27. 운이 정말 나뻤네요
    '14.2.25 1:18 AM (211.111.xxx.110)

    인명 사고 중 젤 안좋은 대상자가 노인인데요
    노인들은 원래 갖고 있던 지병도 있고 앞으로도 그일 때문이 아니라도 몸이 안 좋아질 일이 쭈욱 있을텐데
    그때마다 원글님네에게 연락할지도 모르겠네요

  • 28. gpd
    '14.2.25 7:23 AM (122.32.xxx.129)

    그러다 다른 지병이라도 겹쳐서 돌아가시면 보상금 물고 장례 치러드려야 할 판이네요..;;;

  • 29. 참 애매하네요
    '14.2.25 7:30 AM (119.197.xxx.179)

    개가 8개월이면 임신도 할수있는 개월수니 완전 애기는 아니긴하지만. 리트리버 특성상. 성견때는 굉장히

    젠틀하고 영리하고 순하지만. 애기때는 대형견들이 그리 개구지고 활발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한덩치 하니 할머니 입장에선 위협감 느낄수 있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개는 키우지 않지만. 리트리버를 좋아하고. 또 영리한 걸 알기 때문에. 귀여워라 하겠찌만.

    막말로 할머니에게 막 달려들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떤건 아니고. 원글님 아버지께서도 할만큼 다 하신것

    같아요. 또 병원서도 별말없었고. MRI까지 찍으셨다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신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막상 할머니입장에선. 개 아니면 놀라 자빠질 일 없으니 원인제공이다 할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보여

    참 난감하시겠네요. 원글님댁에서. 객관적으로 보실때(어차피 제3자는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 할만큼 다했고

    할머니의 요구는 부당한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단호하게 방법으로 대처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30. aaa
    '14.2.25 8:29 AM (125.152.xxx.140)

    개를 키우시는 입장에서야 우리개가 마냥 귀엽고 사람보니 반가워서 날뛴거다 하시겠지만
    지나가던 노인입장에서야 청소년들처럼 몸이 맘대로 빨리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적대적으로 달려드는 것으로 보여서 주춤주춤 피하다보니 저러신듯.

    그리고 저렇게 덩치큰게와 2미터정도 떨어져 있으면 사실 한 번 풀쩍 달려들면 금방 물리는 위치잖아요.
    그 와중에 개줄이 쇠줄인지 탄력성 있는 줄인지는 당하는 입장에서 알수도없구요.

    재작년엔가 우리 아파트 옆단지(반포에요)에서 할아버지가 끌고나온 큰 개에
    개줄을 놓치는 바람에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물려서
    경비아저씨가 삽으로 겨우 띄어내고 크게 다친것을 본적이 있어서 할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네요.

  • 31. 감나무
    '14.2.25 9:54 AM (175.113.xxx.97)

    견주 입장에서야 우리개는 사람을 좋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말하는 사람들 좀그래요.
    자기자식 자기 눈에나 예쁘고
    견주눈에나 개가 사람을 '좋아하는'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 32. ...
    '14.2.25 9:59 AM (112.186.xxx.45)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의사 표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33. 저게 견주 잘못이라면
    '14.2.25 10:11 AM (175.223.xxx.165)

    저는 길 가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휙 지나갈 때
    순간 엄청 긴장하고 놀란 적 많았고 저를 칠 뻔한 적도 있었는데
    빨리 오는 자전거 보고 놀라서 자빠졌다면 그 운전자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야하는 거군요ㅎ
    근데 아무리 사람 놀라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도
    미안함을 표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조차 없다는 사실.. 참 어이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탈 것 타고 도망가면 되니깐 책임 물리기도 어렵네요

  • 34. 11
    '14.2.25 10:13 AM (122.32.xxx.68)

    그래도 원인제공에 대한 처신정도는 하신거 같아요.
    나야 내 개니까 8개월 애기이지만 다른사람 눈엔 성견이죠. 좋아서 펄쩍하면 되게 움찔하게되요.
    책임없다하시는것도 아니고 뭐 진단 받고 하셨으니 ...

  • 35.
    '14.2.25 10:18 AM (223.62.xxx.75) - 삭제된댓글

    차나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 넘어지는것 알아보니
    차쪽 과실이 맞데요 뺑소니까진 해당안되도 법이 그렇다네요
    그런데 이걸 개한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사비만 몇십 드셨을것 같은데
    척추에 금간게 놀라넘어지셔서 그런건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해주게 되면 진짜 장례까지 치러드리게 될지도
    법률자문을 구해보세요

  • 36. 윗님
    '14.2.25 10:33 AM (175.223.xxx.100)

    법은 자전거 오토바이 차 과실이고 책임이라 해도 실제로 부딛치지도 않았는데
    놀라 자빠졌다고 멈추고 제 잘못이요 하는 운전자가 과연 있을까요?
    멈춰서 미안하다고 할 사람도 하나 없는 판에

  • 37. 지나다가
    '14.2.25 10:36 AM (58.143.xxx.202)

    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제는 피차 조심해야하는 시절 인 것 같지만... .


    개인적으로 모두가 공동으로 조심 해야할 곳에서, 짐승을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요즘은 애완견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니.

    오래전에, 양**의 천변 길이 좋아서 자주 산책을 하거나, 호젓한 맛에 인**을 즐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집집마다 가족 산책 길에 함께 개들을 산책시키는데, 개 줄이 이만 저만 길게 늘이는 것이 아니어서, 개 줄에 걸려 천변 옆으로 나뒹굴어 뒈질? 뻔한 몇 번이 있었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는 더이상 인** 타지 않았다.

    개(짐승)는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어서, 순식간에 길의 양쪽 전체를 차지하고, 개 줄은 마치도 누군가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주의 생각없는 짐승?스러움에는 개가 끔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주인 사람이 깜찍하게 소름끼친다.


    요즘은 개에 대한 에티켓, 홍보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산책로들은 개주와 개들의 시절인 것 같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곳에 개(면피가 무언지 모르는 짐승스러움)들의 시절만발인 것 같다.


    생명의 소중함과 무상함(사람과 개의 동급? 지경) 사이에는 간극이 없어야 하거늘... .
    젊으나 늙으나 사람이 개를 조심해야 하는 안하무인의 시절.

  • 38. ...
    '14.2.25 10:51 AM (211.253.xxx.253)

    할 도리는 다 하신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나가시다가 파츨소들러서 상담한번 받아보심이 어떠실런지...

  • 39. 지나다가
    '14.2.25 11:15 AM (58.143.xxx.202)

    사람도 제 자식은 저만 예쁜 것이 인지상정이고, 제 자식조차 사랑으로 온전히 제대로 잘 거두지 못하여 사람이 바로 '검은머리 짐승'이라는 말도 있다.

    사람이 사람을 극하는 곳에, 짐승을 개취급을 못하게 하는 것에서, 원글과 같은 우문의 장문이 인간질처럼 보이기 마련.


    '길가다 날벼락'에 어떻게 뒈지는지 꼴(꼬락서니)을 봐야 인식의 개오가 성립될까??

    너의 할미 뿐아니라, 에미, 애비, 유치원, 삼세 걸음마 아이들이 산책로에 길 나섰다가 나뒹굴어 저 꼴이 되어봐라요.... .에라잇.

  • 40.
    '14.2.25 11:24 AM (175.209.xxx.22)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은 항상 개가 사람을 좋아해서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 개를 모르는 사람은 개가 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목줄이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요.
    리트리버라면 어른 허리까지 오는 큰 개일텐데,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저는 작은 개가 저에게 달려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목줄이 묶여 있어도 무섭습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41. ...
    '14.2.25 12:20 PM (27.1.xxx.64)

    그정도면 도의상 책임은 충분히 하신 듯 합니다.
    할머님의 요구가 점점 도를 넘어서시네요..
    윗님 말씀대로 이러다 장례까지 치뤄 주셔야 할 듯..-_-;

    목줄도 짧게 잡으셨다하고 충분한 거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신 거니...
    이젠 법대로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42. 지나다가
    '14.2.25 12:53 PM (58.143.xxx.202)

    3.

    책임 소재의 면피고픔이 철면피에 이르도록,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겠쏘??/


    앞으로는 개때문에 다치는 이가 없도록, 노약자, 허약체질, 임신부, 삼세 걸음마쟁이는 산책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두들 개주(개 목줄을 쥐고 있는, 포주를)를 10리만큼 떨어져서 나다니며 부디 상해가 없도록 하씨오!!!!


    보다 나은 좋은 시절이 올까만은, 하물며 짐승을 키우는 개주를 피해 댕겨야 하는 시절이, 지금의 이 원글과 댓글의 야물딱지게 찰진 얼굴용이라네요........ .


    개때문에 뒈지면(파상풍, 뇌진탕, 휴유증... 기타도 등등 정신병리적 상해는 물론이거니와.......) 뒈지는 넘이 가해자요, 적당주의자가 되어야 하고요... , 개주의 얼굴이 바로 요렇게 나타난답니다.

  • 43. 푸~~
    '14.2.25 12:56 PM (211.224.xxx.159)

    지나가다 라는 사람 뭔 이야기인지
    좀 똑똑히 하세요...웬 古文체...

    원글님 그만만해도 인간적으로 진짜 잘 해주신거 같은데.
    원래 한국사람들 차로 접촉사고만 나도
    그전에 아펏던것들 다 끄집어 내는 양심들이니깐두루...
    한마디로 재수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도 도통 모르겠고,,,
    그냥 위로만...
    인간들 이기주의가 진절머리가 나요..저런 지나가다 같은 인간들...

  • 44. 도의상 다하신것
    '14.2.25 1:15 PM (1.236.xxx.49)

    같아요. 견주입장에선 좀 억울하시겠네요.;
    저라면 막 같이 놀았을텐데..ㅋ
    정중히 더이상 해드릴게 없을거 같은데요..해도 할머니 우기실까.;;? 할머니
    할머니도 운이 좀 없으신거고 견주님도..
    그러니 할머님도 이쯤에서 양보하세요. 견주님 할도리 다한거예요. 글보니..

  • 45. ..
    '14.2.25 1:19 PM (211.224.xxx.57)

    2미터면 크게 2발자국입니다. 바로 앞에요. 그리고 작은개도 아니고 큰개면 개 싫어하고 다리가 불편했던 노인분이라면 공포감 있었을수도 있어요. 그 할머니 넘어진거에 책임 있어요.

  • 46. 지나다가
    '14.2.25 1:21 PM (58.143.xxx.202)

    4.

    위에 211. 234.... 보게나....


    문자질을 하려거든, 문자를 바로 읽고, 읽었거들랑 바른 어휘선택으로 읊조려요...., 삘 빠지게스리.... . 들통이 이만저만 간당간당이구료.... . ㅎㅎ


    어느날 문득, 그대의 이쁘장한 간난돌쟁이가 놀이터에서 걸음마를 하다가, 달려드는 리트리버에 나뒹굴어졌다네요... . 그러면 적당한 타협지점을 얼마간의 돈(비용)으로 환산 할 수 있을 것 같쏘??/


    생명의 불붙고, 꺼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게요???/

    뒈질지언정 그대 자식의 송사라면 얼마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으오??/


    그리고, 그대 같은 문자질로는 알 길 없는, 적당한 타협의 비류천지금일봉들의 이기주의의 절정을 ' 짐 승' 이라고 한다네요... .




    그대 고문(사람 고문)에 응대하려니 고문(옛글)을 빌리네만...,

  • 47. ...
    '14.2.25 1:36 PM (112.186.xxx.45)

    살아보니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더군요

  • 48. 어차피
    '14.2.25 1:44 PM (14.39.xxx.215)

    여기서는 논란만 되는거고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그 요구 아마 계속 될거에요.
    확실히 결정 내셔야할듯.

  • 49. 뻘소리
    '14.2.25 1:51 PM (59.10.xxx.227)

    지나가다는 장난치지말고 계속 그냥 지나가던가 의견을 내려거든 남을 배려해서 쓰던가 자기도 에티켓 없으면서 지적질도 못참는것도 뭣스럽네요 저건 외국인 직역체도 아니고 고어체도 아니고 장난처럼 뭐하는건지

  • 50. 대형견
    '14.2.25 1:54 PM (121.130.xxx.69)

    대형견의 경우 목줄+입마개까지 시키고 산책하셔야 되고 입마개 없이 산책하시다가 개가 짖거나 달려 들려는 거

    보고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면야 원글님에게 책임이 있는거죠.

    2미터가 먼 거리도 아니고 5~6 걸음 거린데 입마개도 안한 대형견이 딴에는 좋다고 오려는거 보면 충분히 놀랄수 있죠.

    다만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 필요 없다고 하고 mri에 x레이 촬영비까지 다 대주셨으니 정 마음 불편하시다면

    물리치료비 정도만 드리고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 51. ...
    '14.2.25 1:55 PM (125.128.xxx.10)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와 닿지 않았다고 해도, 글쓴분의 책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였다고 하나, 할머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물 14만원짜리 교통사고(후방추돌로 인한 범퍼 손상)에, 대인 1억 8천인가 정도 손해배상 판결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원래 몸이 안좋았지만, 교통사고로 악화된 걸 인정하고, 치료비의 약 50%를 가해자가 부담하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 52. 흠...
    '14.2.25 2:03 PM (1.236.xxx.49)

    큰 개는 산책시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물론 작은 개도 그렇겠지만..;;

  • 53. ...
    '14.2.25 2:06 PM (175.223.xxx.81)

    참나 기가막히네요.

    지나가다 덩치큰 남자가 2 미터앞에 앞에 오는거 보고
    혼자 놀라 넘어졌을때 보상해주나요?
    그남자가 덩치크고 무서워보인다고?

    별미친..할망구를 다보겠네요

    그 비싼 mri까지...

    원글님 호구시네요.

    어떤것도 해줄의무 없어요.
    이나라는 견주들이 죄인인가요?
    개키우는게 무슨 죄인가요?

    도댖에 어디까지 갈건지 정말 화나요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의뢰한다고 하세요.
    자해공갈단도 아니에요?
    본래 금이 가 있었던건지 어떤건지 모를일이고
    맹견도 아니고 리트리버 보고 혼자 놀래 자빠지고
    돈뜯어내고 ㅠㅠ

  • 54. 지나다가
    '14.2.25 2:07 PM (58.143.xxx.202)

    바로 위 59.10......, 아는 척 해주랴??//


    아놔....., 82 상주이주 십여년에.....

    어디서 난 데 없는 대량 이주 가수고가 있었나????

    이전에는 82구경에 문장질에 탁오는 없었구나만, 요즘은 예전과 비교해서 나오지 않던 문자질 급수가 오탁의 초려한 (비쩍 골아서 초라하며 빈곤한?)지경이 공교육 초등학력수준 미비가 고작이겠네..., 아놔.......울지도 웃지도 못할 공교육.... . ㅠㅠ

  • 55. ..
    '14.2.25 2:16 PM (175.223.xxx.81)

    여기서 잘알지도 못하는 인간들 헛소리에 귀기울이지마시구
    변호사 몇군데 물어보세요.
    경찰도 법은 잘 몰라요.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어줘라마라 하는것이구요.

    제가볼땐 원글님측이 오히려 피해자같네요
    옴팡 뒤집어쓰고 계신듯

    목줄하고 지나가는데 혼자 놀래 나자빠진것까지 물어줘야한다면 이나라 자해공갈단 아주 많이 생길듯

    정말 이민가고싶다 ㅠㅠ

  • 56. ...
    '14.2.25 2:35 PM (175.223.xxx.81)

    2미터 앞에 덩치크고 무섭게 생긴남자가 걸어온다고
    혼자 넘어지는것과 뭐가 달라요
    더군다나 그남자가 본인눈에만 무섭게 생긴얼굴이라면요.

    상대여자 때리는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 쓸어올리느라 손을 움직였다가 앞에 여자가 혼자 놀래 넘어진거랑 뭐가 다른지

    막 뛰어가서 잡으려한것도 아니고 ,

    본인이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조심해야지 상대방은 목줄하고 법을 준수하는데도 그지랄할거면 이나라 개키우는사람들읜 설자리가 어디인가요

    상대가 말못하는 사회적 최약자다보니 동물한테만 다른 잣대
    들이대는거 역겨워요

  • 57. ...
    '14.2.25 2:38 PM (175.223.xxx.81)

    대상이 개가 아니라 남자였대도 그랬을까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남자인데 혼자 겁먹고
    넘어지고...그랬다면 과연 그남자한테 내가 너 무서워서
    넘어졌는데 보상해내라 할수있나요?
    왜 개라는 이유만으로 그리들 악랄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 58. ...
    '14.2.25 2:40 PM (175.223.xxx.81)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보호자도없이 산책다니는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59.
    '14.2.25 2:50 PM (58.120.xxx.57)

    다리 불편한 사람들은 보호자 없이 산책하면 안되는건가요?
    애견인들 제발 자기 좋아서 개키우면서 동물사랑이니 뭐니 안떠들었으면 좋겠어요.
    키우는 자체가 동물학대란 생각들은 안하는지...

  • 60. ...
    '14.2.25 3:09 PM (112.186.xxx.45)

    애견인 동물학대 운운 필요없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는거고...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 61.
    '14.2.25 3:14 PM (61.77.xxx.188)

    개가 할머니를 보고 좋다고 막 그랬다는 거죠?
    2미터면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 맞구요
    분명 그냥 개를 보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개가 할머니 보고 막 좋다고 했고...그럼 원인 제공은 맞는 거구요. 주인 입장에선 좋다고 표현한 것으롭 외겠지만 개를 기르지 않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공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넘어진 것으로 인해 척추에 금이 간 것이 맞다면 할머니가 정말 아픈 것이 맞을 거예요.
    제 아들이 발에 금이 몇 번 가서 정형외과에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살짝 금이 갔다고 해도 아이는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구요. 하물며 척추인데요.
    개가 사람을 보고 막 좋다고? 하면 재빨리 강하게 제지해주세요 ㅜㅜ
    할머니가 그때 넘어져서 척추에 금 간 것이 맞다면-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뼈에 금이 간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 나와서 그 부분이 붙는데, 그 경과를 보면 언제 금이 간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오래 전인지 아닌지요- 입원비 이런 거 상관없이 얼마의 돈으로 합의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대학병원에선 운동을 많이 하시면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지만, 그 연세에 활발히 운동할 수도 없고 또 통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 62. ..
    '14.2.25 3:28 PM (59.6.xxx.187)

    좀 운이 없는 케이스 이긴 한데...
    완전히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여요..
    저도 개를 엄청 무서워 하는 편이라 산책나온 개들 때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이건 뭐 제가 겁이 많은거니 제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암튼..2미터면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큰개가 짖거나 좋다고 하는 몸짓도 개를 무서워 하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난 공포에요..ㅜ.ㅜ 게다가 노인이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면 일정부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척추에 실금이 이번에 넘어진 일로 생긴건지는 분명히 확인 하시고요..
    만약 이번 사고로 인해 금이 갔다면..할머님께 잘 말씀 드려서 합의보세요..
    입원 운운은 좀 심한것 같고 치료비는 대주셔야 할것 같네요..

  • 63. 덩치 큰 남자 ≠ 개
    '14.2.25 3:45 PM (211.202.xxx.240)

    덩치 큰 남자가 짐승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비유임.

  • 64. 청정무구
    '14.2.25 4:35 PM (175.117.xxx.51)

    오바같은데요? 목줄도 했고 개가 달려들어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가 과연 개땜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까마귀날자 배떨어진 격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그때 마침 넘어진건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병원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보고 의사는 자연치유 되는 거라고 했다는데 무슨 입원 운운하나요? 정말 오바 쩌네요.사람이 좋아 보이니 뽕을 뽑으려고 하나? 참 웃기는 할마시네요.

  • 65. !!!!
    '14.2.25 4:57 PM (210.206.xxx.130)

    한국은 그냥 개를 키우지 말아야..이렇게 개 무서워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없을듯 하네요.
    개를 잡아먹으니 그 죄책감 때문인가요..

  • 66. 정말로
    '14.2.25 6:04 PM (116.33.xxx.131)

    개 무서워 합니다 아무리 귀여운강아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면 전 무서워요
    우리개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 젤로 싫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다른사람도 개를 좋아한단 생각 제발
    하지마세요 더구나 큰개라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개주인은
    덩치만 크지 온순하다고 하지만 다른사람은 모르잖아요
    원글님 개 때문에 다치셨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넘 억지를 쓰면. 법테두리에서 해결!

  • 67.
    '14.2.25 6:49 PM (125.181.xxx.153) - 삭제된댓글

    무서워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요.
    개고기 안먹으니 죄책감때문 아니고요.
    어릴 때 동네 개에게 쫓긴 경험때문에요.
    목줄 안묶고 풀어서 키우던 개주 탓이죠.

    원글님은 할머니랑 적절히 합의 보시던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전문가가 잘 알겠죠.

  • 68.
    '14.2.25 8:34 PM (119.71.xxx.38)

    목줄도 했고 가까히 접촉도안했는데 할머니가 넘어진거면 보상안해도 될것같은데요.

  • 69. ㅇㅇ
    '14.2.25 9:30 PM (116.124.xxx.40)

    전에 마트에서 카트에 부딪힌 할머니가 한방병원가서 보약에 물리치로비에 도에 넘는 병원비 청구해서 욕먹은 글이 떠오르네요. 나중에 비용 청구하라고 하지마시고 병원 가신다면 꼭 모시고 다니세요.
    얼음판에서 앞쪽에 오는 사람들의 대화 신경쓰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데, 당연히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있었다면 그사람들 잘못이 되나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 잘 못이지요.
    2미터 앞에 가기 전부터 개를 봤을텐데 개가 싫다면 그냥 서있거나 했어야지...

  • 70. ㅠㅠ
    '14.2.25 9:33 PM (125.178.xxx.22)

    여기다 물어봐서 될문제는 아닌거 같구요.
    근데 원인재공을 하셨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벼운 타박상도크게 느껴지시고 많이 아픕니다
    애매한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놀랄만한 상황을 만든건 맞는거 같습니다 속상하셔도 법률자문 받으시고 처리하세요. 도의적 문제만은 아닌거 같아보여요

  • 71. 보상한해도 된다는님들
    '14.2.25 9:45 PM (14.54.xxx.94)

    꼭한번 개한태 당해보세요
    개를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덩치큰사람에게 비유하신님들
    꼭 한번 개한태 당해보세요
    그런소리나오는지..
    법적책임은 잘모르겟으나 도의적으로 병원모시고 가시고 치료비 내드린건 참잘하신거 같아요
    아버님도 그렇게 해야 맘편하신거 같아요
    돈보다 나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보는건 싫으신거죠
    개는 좋아하는사람도 있겟지만 걸어갈때는 주인이 아무리 괜찮다고해도
    저는 차안에 유리까지 올리고 있어도 싫어요
    사람많은곳에 다니는건 더욱싫고요
    병원비가 그리많이 나오는게 아니라면 그냥 물어드리고 맘편히 사세요
    변호사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은 안나오나요?
    참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들면 일상생활책임보험도 들어있을거 같아요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듯싶어요

  • 72. 노인조심
    '14.2.25 9:45 PM (117.20.xxx.72)

    저희 동네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아는분 집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와 부딫혀서..변상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진료하고. 할머니와..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대.. 멀리서보니 붕대를 풀면서 아루렇지도 않게 황당하게 가더라구요...다음알. 할머니와 합의를 하는데.. 할머니가 200을 요구 하더랍니다......도중에.. 할머니 아들이 왔는대.. 그아들이랑 남편이랑. 같은 조기 축구회 회원 이어서. 갑자기. 아들이 사라져 버려서. 할머니가. 좀 그래서.. 깍아서.. 100만원에 합의 했대요.. .....그돈받구. 동네방네 소문 다나서.. 아들이미지는.. 완전 ..깍였죠 ㅎ.
    그리고 제친구 예기.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치지두 않았는데 살작 건드린 정도인데..
    몇번 돈뜯으로 와서. 많이 뜯겼더라구요.....이경우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것을. 엄청 후회 하고 있떠라구요..

  • 73. 견주 책임있다고 봐요
    '14.2.25 9:57 PM (220.75.xxx.167)

    그냥 서있는 개를 보고 놀란게 아니고 원글님글에 사람만보면 좋다고 난리난리 라고 쓰여있고 그날도 그 할머니보고 흥분해서 덤빌듯이 뛰었나 보네요. 그걸보고 순간적으로 할머니도 놀래신거구요.그런 상황이면 다리 안불편한 저라도 놀래서 주저 앉겠네요. 그것두 덩치 큰 개라면 더더욱 이요. 책임 있으시네요. 2222222222222

  • 74. ....
    '14.2.26 12:37 AM (58.237.xxx.106)

    알아두셔야 할 점,

    법적으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것.
    신체상 손해는 전문가 의사의 소견이 우선시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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