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자영업하고 있고요 주거래은행에 법인명의로 예금이 쫌 있어요.
그리고 법인명의로 대출도 있구요.
대출이 예금보다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현금이 좀 있는데 이걸 예금자보호차원에서 오천씩 다른은행에 분산하는게 나은지, 아님 주거래은행에 개인적으로 예치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금분산?
궁금..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4-02-23 22:20:50
IP : 121.145.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2.23 10:27 PM (121.175.xxx.80)주거래은행의 예치금액이 많아지면 VIP금리라든지....추가혜택같은 걸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에금자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 5천만원이 넘지않게 예치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오버스러운 조치입니다.
제1금융권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될 상황이란 97년 IMF 이상으로 정말 국가부도사태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일 겁니다.2. 궁금
'14.2.24 10:36 AM (121.145.xxx.150)아.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