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요청' 실체는?

현실은시궁창 조회수 : 1,664
작성일 : 2014-02-22 19:18:49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 경기 후 꽃다발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는 144.19점을 받아 전날 쇼트에서 받은 74.92점을 합산해 총점 219.11점으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2.21/뉴스1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이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경기가 정당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요청이 공식 항의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SU는 22일 새벽(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어떤 공식 항의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 판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SU 규정 확인 결과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했다. ISU가 말한 '공식 항의'(Official Protest)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를 의미한다.

123조 1항에는 "항의 권한자가 심판과 함께 제한 시간 내에 서한으로 작성해서 넘겨야 하며 해당 심판에게는 10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123조 2항에 따르면 항의 제소 권한은 선수 본인과 선수의 허락 하에 경기 주최 측, 그리고 선수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부여된다.




국제빙상연맹(ISU) 경기 규정(International Skating Union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 제 123조 1,2항/ 사진=ISU 홈페이지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김연아 본인이 있으며 김연아의 동의 하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ISU가 이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항의를 접수할 수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앞서 김연아 판정 시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제빙상연맹을 통한 공식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묻고자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22일 오후 5시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전화는 불통 상태다.


    http://m.sports.naver.com/sochi2014/news/read.nhn?oid=008&aid=0003212004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320 복분자 오디 생과를 아침마다 갈아먹는데..... 씨랑 꼭지가 걸.. 6 건강미인27.. 2014/07/11 2,578
397319 이유식 안 먹는 아기... 나중에 잘 크나요...? ㅜㅜ 13 9개월아기 2014/07/11 4,513
397318 통역사도 타고난다네요 2 2014/07/11 3,711
397317 '사면초가' 김명수, 낙마 '초읽기' 들어갔나 1 세우실 2014/07/11 1,426
397316 중딩 딸의 아침 20 ㅠㅠ 2014/07/11 4,614
397315 초4아들이 아침에 이런질문을하는데 9 2014/07/11 1,939
397314 망친 오이지와 소박이 구제방법좀알려주세요 5 질문 2014/07/11 1,951
397313 나경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3 동작구민 2014/07/11 2,441
397312 유럽에서 홀레 분유 많이 먹나요? 카모마일 2014/07/11 1,711
397311 고등생 수학여행 5 .. 2014/07/11 1,415
397310 서초반포 쪽 무릎 병원좀 추천해주세요 3 .. 2014/07/11 1,563
397309 부부가 공동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만들수 있나요? 1 은행궁금 2014/07/11 2,262
397308 아침 부터 속이 훌떡 뒤집어지네요. 5 ... 2014/07/11 2,928
397307 미국 동남부에서 켈리북부까지 여행 9 미국 2014/07/11 1,767
397306 컴퓨터 종료될때 마다 업데이트가 되서 끄기가 힘들어요.. 9 .. 2014/07/11 2,891
397305 카카오톡·라인 중국 서비스 차단 열흘째.. 자국 산업 보호 나선.. 5 카카오톡스 2014/07/11 2,318
397304 중1 남자아이가 FIFA 게임을 하고 싶다는 대요 8 중딩맘 2014/07/11 1,607
397303 [잊지않겠습니다] 유병언이나 잡아라 청명하늘 2014/07/11 1,166
397302 남한산성 낙선재 어떤가요? 4 christ.. 2014/07/11 8,021
397301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1am] 야당이 얻은 건 무엇? lowsim.. 2014/07/11 844
397300 월드컵 결승전 모여서 관람할 곳 있을까요? 2 유니스 2014/07/11 1,064
397299 남아공 이야기,, 2 사랑소리 2014/07/11 1,980
397298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말소해주기로 했는데요 2 집주인 2014/07/11 1,581
397297 여성분 코 고는 소리 7 와... 2014/07/11 1,993
397296 대구에 양심치과 좀 꼭 부탁드려요 3 사과 2014/07/11 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