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요청' 실체는?

현실은시궁창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4-02-22 19:18:49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 경기 후 꽃다발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는 144.19점을 받아 전날 쇼트에서 받은 74.92점을 합산해 총점 219.11점으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2.21/뉴스1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이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경기가 정당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요청이 공식 항의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SU는 22일 새벽(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어떤 공식 항의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 판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SU 규정 확인 결과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했다. ISU가 말한 '공식 항의'(Official Protest)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를 의미한다.

123조 1항에는 "항의 권한자가 심판과 함께 제한 시간 내에 서한으로 작성해서 넘겨야 하며 해당 심판에게는 10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123조 2항에 따르면 항의 제소 권한은 선수 본인과 선수의 허락 하에 경기 주최 측, 그리고 선수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부여된다.




국제빙상연맹(ISU) 경기 규정(International Skating Union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 제 123조 1,2항/ 사진=ISU 홈페이지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김연아 본인이 있으며 김연아의 동의 하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ISU가 이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항의를 접수할 수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앞서 김연아 판정 시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제빙상연맹을 통한 공식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묻고자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22일 오후 5시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전화는 불통 상태다.


    http://m.sports.naver.com/sochi2014/news/read.nhn?oid=008&aid=0003212004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853 이보영 나오는 새드라마 무섭나요? 2 알려주세요 2014/03/04 1,565
356852 흑석동 한강현대 아파트 사시기에 어떤가요? 7살 자녀 있어요, 1 이사고민 2014/03/04 7,959
356851 중1 남자 아이가 방학동안 살이 너무 쪘어요 7 아이가 2014/03/04 1,419
356850 남편 흉좀 볼께요 (혐오) 3 ........ 2014/03/04 1,453
356849 가죽공방의 핸드백 1 가방 2014/03/04 2,723
356848 애들한테 인기없는 엄마예요 전 .. 2 ... 2014/03/04 1,198
356847 박근혜가 옷 1벌 덜 해 입었더라면 1가족 살릴 수 있었다 12 손전등 2014/03/04 1,953
356846 수영 시작한지 1년! 4 초보수영인 2014/03/04 3,504
356845 세모녀 사건에 대한 박근혜 시각 6 ㅇㅇ 2014/03/04 1,930
356844 기숙사에 보낼 간식 추천해주세요~~ 행복한곰 2014/03/04 752
356843 김희애씨 방송보니까 28 하늘 2014/03/04 11,456
356842 박 봄 느낌의 그녀 투애니원 2014/03/04 763
356841 중학교 배정은 언제 받는 건가요? 3 .... 2014/03/04 1,753
356840 에스프레소 원두 6 2014/03/04 971
356839 직장서 점심시간에 선크림 덧바르세요?? 2 .. 2014/03/04 1,277
356838 시어머님이 꿈을 꾸셧다고.. 3 2014/03/04 2,558
356837 지갑, 얼마만에 바꾸세요? 22 지갑고민 2014/03/04 4,326
356836 가볍게 살기, 어떤 거 하고 계세요? 1 물고기차 2014/03/04 1,230
356835 이보영 여자후배와 이보영남편, 둘이 사귀는 사이인거 같다는 촉... 9 신의선물 2014/03/04 20,325
356834 핸드폰을 찍은 영상을 컴으로 보는데...옆으로 누워요.. 1 rrr 2014/03/04 378
356833 큰아이 유치원 가고 남는시간 모하세요? 2 남는시간 2014/03/04 545
356832 (속보) 민주당의원 염전노예로 염전 운영 체불, 폭행 28 경향신문 2014/03/04 4,661
356831 사춘기 청소년에게 반려견 도움 될까요? 7 qksfur.. 2014/03/04 1,410
356830 사십때 초반 애견미용사 어떤가요 4 따뜻해 2014/03/04 2,402
356829 올케 10 qq 2014/03/04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