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간첩 증거 3건의 입수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
▶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등 3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이 가운데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17일자 ‘영사확인서’에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영사확인서’는 총영사의 결재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문서는 1건 뿐이라고 밝혀 이 영사가 총영사 결재 없이
이 ‘영사확인서’와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
조 총영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영사가 총영사의 승인도 없이 간첩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중국 공문서 위조 사태가 우리 외교 문서 조작 파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