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신랑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동업이라,,처음부터 참 쉽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돼가는가 싶더니 어제 일이 터졌네요.
인테리어를 동업하는 형의 친구에게 맡겼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처음 약속했던 공사마감일에서 20일이 지난 상태고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에요. 저희는 사무실 오픈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구요.
친구다보니 사람 하나만 믿고 계약서도 쓸 생각도 안했어요. 다른 두 곳과 총 세곳 견적서를 받아보고 500만원이나 저렴하고
친구가 꼭 자기에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맡겼네요.
그런데 저희가 정해놓은 오픈일 이틀 전인 어제 밤, 갑자기 총 공사대금의 25%에 육박하는 추가대금을 내라고 하는 거에요.
사실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테리어 대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대금의 90프로 이상을 지급해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총 공사대금의 25%가 오바되는 동안 왜 진작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요.
미리 이렇게 하면 이만큼 오바된다고 말해줬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텐데요.
며칠전 저희가 현장 가보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픈 날짜에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때
인테리어는 마지막 이틀 정도에 모든게 다 마무리 된다고 걱정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틀 전에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오픈 날짜가 급하니 순순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협박하는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구요.
지금에서야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사업자 번호랑 업장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 사업자 번호도 없고 업장도 없대요.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부탁한 신랑도 답답하구요.
인테리어 공사중 이런일이 흔한 일인지.궁금합니다. 공사대금이 오바될 수 있을거라고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1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많이 오바될때까지 말 안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혹시 인테리어나 사업자 등록 안되어 있는 사람이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아서 하는게 합법적인지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90평 사무실에 데코타일을 다 깔았는데..평준화 작업이 제대로 안된건지 엄청 울퉁불퉁해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계속 변명만 하구요.
다른 업체 불러 물어보니 말도 안되게 일을 해놨다고 하네요.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해서 타일깔면 400만원이래요. 오픈식도 일주일 가량 연기될 것 같구요. 이런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