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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방이 빠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pril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4-02-20 17:03:34

오피스텔에 1년간 전세로 살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만료 한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을 많이 보고 갔지만 빠질 생각을 안하네요ㅠ

내일이면 이사나가야 하는데.. 주인이 방 빠지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데 믿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것도 안받고 믿고 이사나가도 되는건지..

사회 초년생이고 이런쪽은 문외한이라 여쭙니다..ㅠㅠ

IP : 116.36.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0 5:07 PM (182.219.xxx.209)

    방 빼고 나가는 순간 전세금 언제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전세금 받으실 때까지 키 넘기지 마시고,
    집에 짐 남겨놓고 가세요.
    전세금 받으면 짐 빼준다고 하시구요

  • 2. 네..
    '14.2.20 5:11 PM (115.143.xxx.174)

    집주인..부동산..믿을사람하나없습니다..
    꼭필요한것만 가지고가시고..주말마다가서 집보여주는한이있어도..
    짐 다빼지마세요..
    돈줄때까지 못나간다하세요..

  • 3. ...
    '14.2.20 5:13 PM (1.240.xxx.68)

    돈을 받아야 열쇠를 넘기는거예요.
    다음 전세자와 날짜가 몇일전도 차이나는건지 아님 언제 전세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지요?
    원래는 미리 한달전 나간다고 알리셨고하니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가 빠지든 안빠지든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셔야하는데 그 주인 이상하네요.
    기간안에 나가는것도 아닌데 전세 빠져야 돈을 준다니 그 주인 심보가 고약해보이네요.
    젊은 사람이라고 얼렁뚱땅 하려나봐요.
    일단 돈 받으실때까지는 열쇠를 주지 마세요.

  • 4. April
    '14.2.20 5:27 PM (116.36.xxx.20)

    네~ 조언감사합니다!

  • 5. ...
    '14.2.20 5:31 PM (119.196.xxx.178)

    원래 법대로 하면 만기날에 맞춰 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뒤 세입자를 구했건 못구했건.
    그치만 대개는 다음 전세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요.

    암튼
    전세금 돌려 받을 때까지 짐을 다 빼면 안되고 열쇠도 주면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돌려받고 짐을 빼야 합니다.
    주인이 미안해 할 상황인데... 심보가 나쁘네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기한을 정해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한달... 이런식으로.

    무한정 미루면.... 법 절차 밟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서로 합의해서 받는게 제일 빨라요.

  • 6. ㅂㅂ
    '14.2.20 5:36 PM (182.213.xxx.87)

    이사를 꼭가야하면 주인에게 임차권등기 신청한다고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 올라온거 확인하고 이사가세요.짐 놓는거랑 같은 효과입니다.그래도 보증금 안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해야하구요.주인이 불량하면 소송으로 직접가는게 빠르고 임차등기 내고 이사한 다음날부터 전세금 받을 때까지 연20% 부담해야합니다.고율이라서 대개 주인들이 돈 내주기는 한답니다

  • 7. April
    '14.2.20 11:20 PM (116.36.xxx.20)

    모두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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