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접수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란 사람이 아이는 절대 줄 수 없다면서(남 5살)
아이를 포기하고 앞으로도 볼 생각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응하면 이혼 해 주겠다
아이 포기 못하겠으면 이혼 없이 다시 살자...이러네요
아이 앞에서 폭언, 두 차례의 폭행,
사업한다고 펑펑 놀면서 돈 다 까먹고
지난 일년간 제가 벌어 살았습니다.
아이때문에 어떻게든 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이혼하자 했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네요..
지금 겨우 재취업해 들어간 회사는 3일에 한번 당직이고 시댁도 시어머니가 아파서 돌봐줄 상황이 아닙니다
여태 저랑 친정엄마가 아이 키웠네요..
거의 밖으로만 도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골프에 야구에...
만일 제가 이혼 서류에 양육권 포기에 동의 한 후에
다시 소송을 걸면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소송을 걸어야겠죠
4월에 집도 나가서 빚정리해서 나가기로 해서 얼굴 마주칠일은 없지만
아이는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에 아이를 둘 수도 없고요..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급한마음에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