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양육권 문제인데 도움 좀 주세요

내집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14-02-20 16:36:14

지금 이혼접수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란 사람이 아이는 절대 줄 수 없다면서(남 5살)

아이를 포기하고 앞으로도 볼 생각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응하면 이혼 해 주겠다

아이 포기 못하겠으면 이혼 없이 다시 살자...이러네요

아이 앞에서 폭언, 두 차례의 폭행,

사업한다고 펑펑 놀면서 돈 다 까먹고

지난 일년간 제가 벌어 살았습니다.

아이때문에 어떻게든 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이혼하자 했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네요..

지금 겨우 재취업해 들어간 회사는 3일에 한번 당직이고 시댁도 시어머니가 아파서 돌봐줄 상황이 아닙니다

여태 저랑 친정엄마가 아이 키웠네요..

거의 밖으로만 도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골프에 야구에...

 

만일 제가 이혼 서류에 양육권 포기에 동의 한 후에

다시 소송을 걸면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소송을 걸어야겠죠

4월에 집도 나가서 빚정리해서 나가기로 해서 얼굴 마주칠일은 없지만

아이는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에 아이를 둘 수도 없고요..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급한마음에 여쭙니다.

 

 

 

 

 

 

IP : 175.211.xxx.23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0 4:40 PM (222.121.xxx.82)

    이혼하실 때 처리 하셔야지 다시 소송하면 두번 힘들어요...

    지금 어차피 이혼 사유 및 양육 조건이 더 유리한 입장이니 소송을 해서라도 지금 해결 보세요...

    그리고 소송 시 양육비 관련해서도 소송으로 해결 할꺼라고 남편한테 얘기 하시구요..

  • 2. 법정에서
    '14.2.20 4:41 PM (220.85.xxx.222)

    법정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능력없는 아버지보다는 능력있는 어머님과 할머니가 훨씬 유리할것 같습니다.

  • 3. ..
    '14.2.20 4:42 PM (222.110.xxx.1)

    왜 남편이 선택지를 준 것중에 고르려고 하세요?
    변호사랑 상담해서 이혼소송하시고, 양육권도 원글님이 가져오세요
    그러면될걸 왜 이혼마저도 남편의 처분대로 하려 하시나요?

  • 4. 아자아자콩
    '14.2.20 4:43 PM (125.128.xxx.50)

    아기가 10세 이하이면 어머니쪽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이를 누가 키웠는가도 중요하고요

    절대 아기 뺏기지 마시고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중 가사조사관이 나왔을때 데리고 있으셔야 유리해요

  • 5. 남편이 유책배우자
    '14.2.20 4:53 PM (223.62.xxx.15)

    그사람말들을필요없고 합의안되면 소송가야죠.그냥 남편은 같이 살려고 버텨보는거뿐이에요.변호사통해 말하시고 아이데려오는대신 어느선까지 다른거 양보할수있는지만 변호사한테 얘기해놓으세요.아이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줍니다.

  • 6. ㅇㅇㅇㅇ
    '14.2.20 4:55 PM (122.32.xxx.12)

    건너아는 사람 남편과 이혼할때 그 남편은 직업도 안정적이고 맞벌이 아이 양육도 시엄니가 했는데 이혼할때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갔어요
    남자쪽엣나 끝까지 아이 데리고 올려고 했는데 여자쪽에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재판까지갔나 그랬어요
    엄마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요즘엔거의 엄마가 양육권 온다하든데요
    남편 아이 핑계로 어떻게든 합칠려는 이혼하면 잃을게 너무 많으니 그런것같은데 아이땜에 휘둘리지 마시고 맘 먹으셨으면 강하게 재판까지가자하세요

  • 7. ㅇㄹ
    '14.2.20 5:11 PM (203.152.xxx.219)

    그 내용 다 녹음하세요. 이혼과 양육권은 별개에요.
    이혼엔 합의하면서 양육권이 합의 안되면 양육권만 별도로 소송해야지
    무슨 양육권을 걸고 이혼을 흥정하나요?

  • 8. ...
    '14.2.20 5:12 PM (119.196.xxx.178)

    남편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협의 안해줄 거면 재판이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 도움 받아서 법 절차 밟으세요. 밟기 시작하면 바로 협의할 겁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겁주는 겁니다. 이혼하기 싫어서요.
    남편이 내건 조건에 응하지 마세요. 나중에 소송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남편이 어물어물 복잡하고 귀찮게 해서 이혼 안하고 싶어서 수 쓰는 겁니다.
    담담하게 말하세요. 그럼 재판이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각자 변호사 만나서 소송 비용 다쓰고 재판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 9. ㅇㅇ
    '14.2.20 5:25 PM (211.57.xxx.106)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유리해요.
    누가 돈을 더 버냐보다 지금까지 누가 주도적으로 양육을 했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키우냐를 봅니다.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 억지부리는 거니 신경쓰지 마시고요,

    소송하신 건가요? 소송하세요. 돈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혼결심 하셨으면 소송걸고 아이 데리고 나오시는 것도 불리하지 않습니다.(주변인 경험이에요.)
    편안하게 있어야 이혼소송 담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재판까지 간다면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아이 때문에 숙려기간이 있겠지만,
    중간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되는 수도 있어요.(이건 제 경험..)
    아이는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세요.
    남편에게 아이는 볼모입니다.

  • 10. 꼴값을 떤다
    '14.2.20 8:40 PM (59.6.xxx.151)

    나중에 데려오는 건 어렵고요

    남편 애한테 한개도 관심없습니다
    조정시 애 앞에서 폭력 쓴거, 생활 무능한걸로 걸고 넘어지시고
    소송도 준비하세요

    애 붙잡고 님에게서도 두고두고 안 떨어질겁니다

  • 11. 내집
    '14.2.20 9:02 PM (59.10.xxx.115)

    폭행사진,욕설 등 녹음한거 몇개있고 다른여자랑 카톡 주고받은것등 증거는 충분해요 좀전에 시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참고 살아라 어쩌고 하시다가 이혼한다면 당신이키울거고 아이는 두번다시 못볼줄알아라 하시네요 헤어질때 아이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아빠랑 살고 엄마는 돈벌러 미국간다고 그러래요 법적으로도 자기네가 유리하다면서요..아이아빠는 살려고 하는데 돈번다고 유세냐면서요 지쳐요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러다 정말 아이 뺏길까봐 겁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353 콜린이예요. 영어공부글 궁금해 하시던 분들 보셔요. 22 콜린 2014/03/12 4,793
359352 헌번재판소 "남성들만 병역의무는 합헌" ㄷㄷ 5 ?? 2014/03/12 937
359351 요즘 공과대학원 많이 가나요? 8 돈없는친척 2014/03/12 1,044
359350 아너스 물걸레 어떤가요 6 가을동화 2014/03/12 1,457
359349 롯데홈쇼핑이윤미시계 지금 2014/03/12 709
359348 동네 아짐 8명이서 여행가요! 11 꼰누나 2014/03/12 3,175
359347 지하철에서 옆사람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아저씨 그러지마요 2014/03/12 457
359346 베이비 시터를 구합니다~ 3 아이 돌보미.. 2014/03/12 1,488
359345 햄버거나 핫도그를 포장하는 종이를 뭐라 그러나요? 7 종ㅇ이 2014/03/12 1,298
359344 아는 사람과 약속했는데 자꾸 이런 말하면요? 4 궁금 2014/03/12 1,747
359343 네이버 메모장 쓰시는분, 2 미네랄 2014/03/12 1,501
359342 "그대로 베껴 썼다"..국정원, 진술조서도 '.. 1 샬랄라 2014/03/12 290
359341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14 2014/03/12 2,674
359340 자선단체 대표 성폭행 기사 났던데 ..누구죠? 00 2014/03/12 842
359339 세부 샹그릴라 vs 나트랑 쉐라톤 투표좀 해주세요! 7 여행 2014/03/12 2,924
359338 우리동네 예체능에 나온 패널... 누구인가요??? 궁금해 미쳐요.. 8 궁금 2014/03/12 1,333
359337 뭐 이런경우가...ㅠㅠ 6 층간소음 2014/03/12 981
359336 겨드랑이밑이가끔찌릿찌릿해요 3 겨드랑이 2014/03/12 1,943
35933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반댈세 2014/03/12 432
359334 아들들 체육복바지 사랑 언제까지인가요? 22 아들들엄마 2014/03/12 3,149
359333 그래도 82에 정이 들은 관계로 한마디 하자면 자게도 고닉으.. 32 그냥 존재감.. 2014/03/12 2,946
359332 오늘 모의고사 보고나면 언제 끝나나요? 5 고1맘 2014/03/12 1,138
359331 몇년간 생리 안하다가 갑자기 냉이 나오는데.. 4 == 2014/03/12 2,679
359330 박태환 '괘씸죄' 1년 6개월이나 괴롭혔다... 9 펌이에요 2014/03/12 2,995
359329 2014년 3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12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