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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떠들면 법이 된다… “수천명 임원 모두 로비스트”

세금도둑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4-02-20 16:14: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43

 

한겨레신문이 2001~2013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1866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을 가장 많이 영입한 그룹은 삼성(182명·10%)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몇명 되지도 않는 대관팀 운영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삼성은 수천명의 임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다. 특별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로비스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원들이 이건희 회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는가. 못한다. 삼성이 로비를 하는 이유는 단지 영업이익과 사세 확장이 아니라 재벌체제, 회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드릴 수 없는 불변하는 영속권력에 헌법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 종속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표적인 법안은 금산분리와과 신규순환출자인정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금산법 파동 때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딱 걸렸지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해서 결국 다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은 문제가 됐던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는 등 대부분의 이슈는 정리가 됐다.

또한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ㆍ삼성카드ㆍ삼성SDI→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순환출자금지가 힘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삼성은 비껴가게 됐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덕분에 삼성그룹이 20조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돼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선 ‘삼성 겨냥법’에 대한 논쟁도 일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삼성 겨냥법’으로 규정한 후 “나머지 그룹은 단 몇억원 정도만 들이면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조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 법은 보편타당한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금산분리 강화는 서민들이 예금·보험금·펀드 가입비로 낸 돈을 재벌 총수가 빼돌려서 날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업계에선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여러 법안이 궁극적으로 삼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미래에 혜택을 보는 건 삼성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행된 ICT진흥특별법엔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신규산업이라도 미래부 장관이 1년 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업계에선 스마트홈과 콘텐츠 사업을 꿈꾸는 삼성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을 없으면 만들고 세금으로 먹고사는게 삼성이 꿈꾸는 대한민국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0 5:38 PM (180.227.xxx.92)

    오늘 또 하나의 약속 보고 왔어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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