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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공기관에서 물건 빌려주는거 어디까지 해야된다 생각하세요?

...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4-02-20 09:55:01

이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끔 민원인분들께서

가위니 칼이니  자, 종이, 기타등등...빌려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자리 바로 옆에 없을 경우

남 책상, 남 사무실까지 가서 얻어서 빌려줘야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 211.114.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0 9:58 AM (121.160.xxx.196)

    글쎄요. 민원이이 자기 자식 유치원 공작물을 거기까지 가서 하지는 않을것이고
    민원서류에 필요하기 때문에 빌리는것 아닐까요?
    민원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창구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곳에 사용하기 쉽도록 구비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의 사무실까지 가서라도 구해다가 빌려주는것이 좋다고 생각드네요.

  • 2. 의무는
    '14.2.20 10:00 A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아니지만,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면 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럴필요 없겠고요.
    우선 민원인이 미리 준비해 오는게 당연한데 잘 몰라서 준비없이 가는경우도 있어요.
    원글님 일의 성격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 3.
    '14.2.20 10:01 AM (211.114.xxx.89)

    민원서류관련 서류는 확실히 아니구요.
    공작물도 아니구요;;
    굳이 예를 들면 개인 신문스크랩한다. 우편물 붙일때 풀? 등등
    민원관련서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 4. 지나가다
    '14.2.20 10:28 AM (152.149.xxx.254)

    민원 관련 방문했다가 그런 경험있었어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5. 지나가다
    '14.2.20 10:29 AM (152.149.xxx.254)

    첫댓글님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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