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 소도시입니다. 소형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 실투자금액 2,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전세금으로 충당하여 구입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없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1억, 집주인은 전세 8,000만원끼고 집을 구입함.)
여긴 지방 소도시입니다. 소형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 실투자금액 2,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전세금으로 충당하여 구입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없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1억, 집주인은 전세 8,000만원끼고 집을 구입함.)
집주인이 갚지 못해 아파트 경매 들어가면
우선순위는 되겠지만 골치가 아파집니다.
집주인이 빚내는건 없으니 경매들어갈 일은 없죠...전세금으로 충당하는거잖아요..지방은 전세금과 집값이 얼마 차이안나서 그렇게 아파트 매입하는경우 많아요..세입자가 받을 불이익은 혹시라도 집값이 내려갈 경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