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만에 이사를 가게되니 모르는게 넘 많습니다.
양쪽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쓴 금액 그대로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약간의 딜을 해서 복비를 계약서에 쓰인 것보다 낮추는것이 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깎아서 내면 좋겠다고 하니 남편이 계약서에 써져있는 금액을 어찌 깍냐고 하네요.
관행이라는게 있는데...
요즘 복비 그냥 계약서에 쓰인 그대로 내야하나요?
금액이 넘 크네요ㅠㅠ
사전에 합의된 거 아니라믄 깍아보세요. 요율 적용한 거일뿐이니까요.
요즘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 잘 조율하세요.
부동산측과 좋게 상의해보세요.
우리동네는 정해진것보다는 조금 적게 받던데요..
많이 받는건 문제가 되지만 정해진 요율대로 받는건 정당한거잖아요..
어디는 어떻다더라 백번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부동산측과 얘기하시는게 젤 빠르고 정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