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아니 이제 간첩조작 (의혹)사건으로 지칭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 한겨레가 지난해부터 보도를 해도, 좀체 믿기지 않는 사건이라 이게 파장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이라니요!)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격려해주신 한겨레 독자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들과 역시 저희와 함께
끈질긴 보도를 이어준 뉴스타파 취재진도 함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반박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언론들은 검찰의 해명때문에 마치 검찰과 민변의 진실공방으로 프레임을 설정해
보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문서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짓고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이글은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16일 한 해명을 토대로 씁니다.
먼저 검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한국 영사관을 통해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례가 없다며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나서서 9월말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록에는 발급처 표시 안돼 있고 발급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중순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 발급받아 출입경기록 2부를 입수해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부는 화룡시 공안국 관인(도장) 찍힌 출입경기록이고, 또 한부는 화룡시 공안국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것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기사에 썼듯이, 검찰은 출입경기록을 두번(11월1일,12월5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상하게도 화룡시 공안국 도장이 찍힌 위치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안국 도장 별의 위치가 中國 글자에 겹쳐 있는데, 다른 하나는 글자 위에 찍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서에 왜 이렇게 도장 위치가 다른 것일까.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발급 받은 게 2부라니 이부분은 좀 해명이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1)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북 출입국 자료 변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343.html ..
(한겨레 2013년 12월7일자)
2)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417.html
(한겨레 2013년 12월21일자)
3)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