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자로 얼마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 엊그제 이사를 나가서 집을 확인해보니,
결로 현상에 의한 곰팡이와 장농이 있던 곳 마루가 다 검게 변했더라구요.
이 아파트는 제가 잔금치룬지 1년 2개월된 새 아파트이고, 세입자가 살기 시작한지 딱 1년되었습니다.
그런데, AS센터에서는 미리 AS신청을 한 부분은 무상수리를 해 주는데, AS신청이 안 되어있는 부분은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희가 사는게 아니어서 세입자 입장에선 귀찮으니 하자보수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선 매도자인 저희쪽에서 수리비용을 대야할 것 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했고,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라고 쓰여져 있는데,(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다 대는게 맞는건지,
이제 겨우 1년 2개월된 새 아파트에서의 하자인데,
무상 AS를 받을 수 없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