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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집의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14-02-18 22:54:54

저는 매도자로 얼마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 엊그제 이사를 나가서 집을 확인해보니,

결로 현상에 의한 곰팡이와 장농이 있던 곳 마루가 다 검게 변했더라구요.

이 아파트는 제가 잔금치룬지 1년 2개월된 새 아파트이고, 세입자가 살기 시작한지 딱 1년되었습니다.

그런데, AS센터에서는 미리 AS신청을 한 부분은 무상수리를 해 주는데, AS신청이 안 되어있는 부분은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희가 사는게 아니어서 세입자 입장에선 귀찮으니 하자보수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선 매도자인 저희쪽에서 수리비용을 대야할 것 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했고,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라고 쓰여져 있는데,(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다 대는게 맞는건지,

이제 겨우 1년 2개월된 새 아파트에서의 하자인데,

무상 AS를 받을 수 없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P : 58.229.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주 2년차까지는
    '14.2.18 11:35 PM (222.236.xxx.211)

    하자보수 해주는데요.
    저도 세입자인데 1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결로하자신청해서 방세개 다 뜯고 단열공사 받았어요
    일주일동안 공사했는데
    저같은 세입자는 없겠다 생각했네요.어떤 세입자가 짐 다 빼고 일주일간 공사하는걸 받아줄지..
    암튼 하자 기간내이니 신청해서 공사해달라고 하세요

  • 2. 개나리
    '14.2.19 9:30 AM (1.255.xxx.24)

    소모품이 아닌경우 보통 as가 2년인데 귀찮아서 안 해줄려고 그럴수도 있습니다.남편분께서 목소리를 높여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보통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잘 안해줘요.그래도 안되면 관리사무실에 얘기하세요.관리사무소에서 조율해주기도 해요.그래도 안되면 건설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세요.안 해주면 여러번 싸우고 여러번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이상 새 아파트 서너군데 살아본 아짐입니다.

  • 3. ...
    '14.2.19 10:46 AM (222.111.xxx.121) - 삭제된댓글

    건설사에서 충분히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에 연락을 귀찮을정도로 여러번 계속하니, 자기들도 지쳤는지 다른세대보다 빨리 해드리는거라 생색 내면서 와서 해주던데요.. 하자보수해줄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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