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로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3천만원 냈고 3월 3일날 중도금 4천 내기로 하고 4월 18일 잔금치루기로 했는데요..
첨부터 매도인의 부인은 팔기 싫어했고 남편도 다른데 갈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미룬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전화와서는 좀더 미룰수 없냐고 하녜요..저희는 또 나가야할 입장이라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직접 말해줬다 하구요..
암튼 부인이 가기 싫어하는거 같아 불안한데..
3천만원 계약했지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면 저테 얼마를 줘야하나여??
얼렁 이사가길 원하지만 혹시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