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혼집이요..
매매로 내놓은 집을 집주인과 상의 후 2년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작년 8월 중순에 계약했구요.
주말아침에 자고 있는데 뜬금없이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누가 집을 사겠다고 해서 집을 보러 온다는 거에요.
남편도 없고.. 저는 경황이 없는 채로 그냥 집을 보여줬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집을 둘러보더니 자기는 4월 말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며
공인중개사와 나가더군요.
오늘 연락이 와서는 그 사람이 집을 사기로 확정했다네요.
저한테 매매의사를 묻더니 매매는 곤란하다 했더니
언제까지 집을 빼줄 수 있냐 묻더군요.
저녁에 남편과 상의 후에 연락 준다 했더니, 남편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비만 받아서 나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