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어떡해요 조회수 : 7,461
작성일 : 2014-02-17 12:48:17

저희 신혼집이요..

매매로 내놓은 집을 집주인과 상의 후 2년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작년 8월 중순에 계약했구요.

주말아침에 자고 있는데 뜬금없이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누가 집을 사겠다고 해서 집을 보러 온다는 거에요.

남편도 없고.. 저는 경황이 없는 채로 그냥 집을 보여줬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집을 둘러보더니 자기는 4월 말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며

공인중개사와 나가더군요.

오늘 연락이 와서는 그 사람이 집을 사기로 확정했다네요.

저한테 매매의사를 묻더니 매매는 곤란하다 했더니

언제까지 집을 빼줄 수 있냐 묻더군요.

저녁에 남편과 상의 후에 연락 준다 했더니, 남편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비만 받아서 나오면 되나요?

IP : 119.198.xxx.2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17 12:50 PM (222.110.xxx.1)

    8월까지 계약했으면 8월까지 계셔도 돼요.
    법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원글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요.
    아무리 소유권자라고 해도 일단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전세권자인 원글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쫓거나 하지 못해요.

  • 2. 어떡해요
    '14.2.17 12:52 PM (119.198.xxx.237)

    내년 2015년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 3. 전세
    '14.2.17 12:55 PM (121.88.xxx.66)

    원글님이 계약기간동안 살겠다면 매매는 틀어지겠네요.
    원글님이 2년동안 사실권리가 있으니 결정권도 있으시구요

    이사나가시려면 주인한테 이사비와 복비까지 다 받으실수있어요

  • 4. ..
    '14.2.17 12:57 PM (222.110.xxx.1)

    그럼 2015년 8월까지 원글님이 살고 싶은 만큼 사셔도 돼요.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졌다 뿐이지 2015년 8월까지 거주권리는 우선적으로 원글님 부부에게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더라도, 그 다른사람에 대해서도 원글님 부부가 우선적으로 거주권리를 갖게 돼요.(확정일자 받고 등등 다 하셨죠?)
    집주인이 너무 얼토당토없네요.

  • 5. ........
    '14.2.17 12:58 PM (112.150.xxx.207)

    원글님이 공짜로 계신것도 아니고.
    2015년 8월까지는 원글님이 전세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집을 사용하고 계신겁니다.
    계약서가 괜히 계약서가 아니지요.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임대차보호법에의해 2년간 원글님의 권리가 있으신거니 원글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차피 내년 8월에 이사하는 거 지금 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사비용일체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라 하세요.
    여기서 이사비용에는 정수기,에어컨,티비설치비등을 포함시키시구요...
    대차게 나가세요. 원글님이 2년을 산다고 돈을 지불한 상황인데 뭐가 겁나시는지...
    지금 칼자루는 원글님이 쥐고 있는거지 집주인이 아니랍니다.

  • 6. ㅇㅇ
    '14.2.17 1:01 PM (218.38.xxx.16)

    이사비 복비에 위로금까지 청구하세요
    저 아는분은 커텐값까지 받고나왔어요
    주인분은 아무 권리 없으세요
    저라면 만약에 전세를 더 비싸게 구한다면 그 차액의 계약만기일까지의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나갈수도 있다고 협상이라도 해보겠네요

  • 7. 어떡해요
    '14.2.17 1:03 PM (119.198.xxx.237)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갑자기 거지가 되서 내쫓기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남편하고 잘 상의해봐야겠어요. 설치비도 이사비용에 포함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복비도 받을 수 있고..

  • 8. 경험
    '14.2.17 1:19 PM (222.235.xxx.22)

    저도 신혼때 1년도 되기전에 집판다고 나가라 했는데...
    도배를 제가 했었거든요..
    도배비, 복비,이사비 다 달라했더니 집 만기 되자마자 팔더라구요

    계약기간까지 사실수 있을꺼에요

  • 9. 조심조심
    '14.2.17 1:56 PM (1.231.xxx.132)

    일단 집구하기 쉽지 않으실꺼랑 선뜻 하신다고 하는건 위험해요
    지금 그 집을 팔려는 부동산애서 원글님 집전세를 구하새요 부동산에서 집팔려고 아마 전세 열심히 구해줄거에요
    집주인도 한 부동산애서ㅜ하면 우리하니까. 아렇게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경우 이사비 복비 약간의 의로금 받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전세가ㅡ없다는게 함정.

  • 10. 삶의열정
    '14.2.17 2:02 PM (221.146.xxx.1)

    저는 집의 매수자 입장이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 끝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원래 그러는 거라고 해서...

  • 11. ..
    '14.2.17 2:04 PM (218.55.xxx.71)

    나가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못내보네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고.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하세요.

    애닳는 쪽에서 복비니 이사비니 챙겨주겠다고 할거에요.
    얼마줄거냐고 정확히 물어보고.. 부르는 거에서 +100 하세요.

    집 구하면 나가겠다고 하시구요. 님이 갑이에요.

  • 12. 법보다는
    '14.2.17 2:17 PM (211.109.xxx.9)

    법적으로야 님이 못나가겠다고 하면 만료때까지 어쩔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님이 틀어서 이번 계약이 없었던 일이 된다면...

    전세 만기후 반대로 님네가 나가야 할때 집주인이 골탕 먹일수도 있어요
    원글님네가 이사나가는 일정같은 부분에 대해 전혀 편의 봐주지 않고 어깃장 놓을 수도 있죠
    그때 괜히 고생합니다. 감정 상하고요

    계약만기됐다고 집주인이 원칙대로 전세금 빼주나요? 열이면 열 다 전세 빼서 나가라 할 텐데
    님네가 이사가고 싶은 전세물건이 딱 나왔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못갈수도 있어요 요새 전세도 귀한데
    그때 갈 집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시면 어떡하나요

    계약 중간에 이사가라니 당황스럽다, 저희도 당장 집을 알아봐야 하지 않냐 등등
    입장 어필하시고 부족함없이 이사비랑 복비 받는선에서 움직이시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래서...이런 일 몇번 겪으면 신경질나서라도 내집을 사고 만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거 같더군요

  • 13. 어떡해요
    '14.2.17 2:47 PM (119.198.xxx.237)

    추가 댓글까지 잘 읽었습니다.. 합의?를 잘 봐야겠네요..

  • 14. 지나가는사람2
    '14.2.17 4:01 PM (210.104.xxx.130)

    첨부터 나가겠다고 하지 마시구요. 일단 계약이 있으니 살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시간 끄세요. 그럼 저쪽에서 똥줄타서 점점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맘에 드시면 못이기는 척 다 받고 나가시면 되고 안들면 계속 살면서 천천히 집 알아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신경한 척 구는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글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950 심석희가 해내는군요~!! 2 .. 2014/02/18 1,635
351949 금메달 8 쇼트트랙 2014/02/18 1,467
351948 아이가 취직할수있을까요? 4 걱정 2014/02/18 1,735
351947 화이팅~!! 3 만세 2014/02/18 474
351946 할머니께서 119에 실려가셨어요 3 불효손녀 2014/02/18 1,635
351945 학습돌보미직 구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2 학습돌보미문.. 2014/02/18 848
351944 친정언니랑 오빠문제로 싸웠는데 6 어휴진짜 2014/02/18 2,564
351943 양상치 가능한 오랬동안 보관할수 있는 방법좀.. 4 2014/02/18 1,448
351942 증거조작해서 생사람 잡은거여 만겨? 아마미마인 2014/02/18 328
351941 얼린걸 해동했다가 다시 얼려도 괜찮을까요? .. 2014/02/18 770
351940 오늘 쇼트랙 남자 500미터 결승 하나요? 오늘 2014/02/18 407
351939 소심한 성격은 어떻게 고칠까요? 3 .. 2014/02/18 1,347
351938 건강검진 타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1 미즈박 2014/02/18 2,449
351937 야채 다지기의 최고는 어떤 제품일까요? 17 야채 다지기.. 2014/02/18 5,147
351936 애견 키우시는분들께 질문드려요...(KTX탑승시) 10 강아지좋아 2014/02/18 2,971
351935 생중계 - 고 이남종 열사 49재 국정원시국회의 추모제- 서울.. lowsim.. 2014/02/18 231
351934 핀란드는 생선 장수도 영어 잘하네요. 14 부러움 2014/02/18 3,052
351933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늘 아주 세게 부딪혔는데요. 5 무섭ㅜㅜ 2014/02/18 2,556
351932 휴대폰 사진 옮기는 것에 관해 질문 4 궁금 2014/02/18 818
351931 얼굴 잘 붓는분들 계신가요? 2 미치겠네 2014/02/18 1,438
351930 <TV조선> 이봉규 "朴대통령과 김연아 닮았.. 9 샬랄라 2014/02/18 1,147
351929 옥스포드 단화 신어보신분 계세요? 2 지네 2014/02/18 521
351928 인천시 부평에서 서울대학교 통학하기가 어떤가요? 16 123456.. 2014/02/18 3,675
351927 요즘 신종플루 증상이 어떤가요? 10 ... 2014/02/18 2,017
351926 수유하는 맘인데 니졸랄사용하면 안되는군요... 2 비듬 2014/02/18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