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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4-02-17 12:09:50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얼마 올리겠다고 합의 했습니다

28일이 만기인데 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 28일날 인상분 송금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되는건가?

아님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쭙니다

IP : 211.36.xxx.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2.17 12:24 PM (121.131.xxx.4)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거면 거기서 얘기 해줄거에요

    언제 어디로 넣으라고요 등기는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대출 상황이라든가 변동이 없는지요

    대서료 받으시는 건 부동산에서 얼마 받으실지 얘기하실거에요

  • 2. 맞아요
    '14.2.17 12:26 PM (121.170.xxx.19)

    예전엔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내용 적고 서로 날인했는데
    요즘은 추가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쓰더군요.
    복비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안 받기도 하고,
    5~10만원 정도 대서료를 받거나,
    인상분에 대한 복비만 받거나 해요.
    복비 부분은 계약서 쓰기 전에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정하세요.

  • 3. 랄랄라
    '14.2.17 12:34 PM (112.169.xxx.1)

    3번째 연장이고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했습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서 출력해 직접 오셔서 저희는 내용 확인하고 도장찍고 5분도 안걸렸어요. 그 전에 구두로 이야기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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