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얼마 올리겠다고 합의 했습니다
28일이 만기인데 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 28일날 인상분 송금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되는건가?
아님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쭙니다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얼마 올리겠다고 합의 했습니다
28일이 만기인데 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 28일날 인상분 송금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되는건가?
아님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쭙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거면 거기서 얘기 해줄거에요
언제 어디로 넣으라고요 등기는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대출 상황이라든가 변동이 없는지요
대서료 받으시는 건 부동산에서 얼마 받으실지 얘기하실거에요
예전엔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내용 적고 서로 날인했는데
요즘은 추가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쓰더군요.
복비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안 받기도 하고,
5~10만원 정도 대서료를 받거나,
인상분에 대한 복비만 받거나 해요.
복비 부분은 계약서 쓰기 전에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정하세요.
3번째 연장이고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했습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서 출력해 직접 오셔서 저희는 내용 확인하고 도장찍고 5분도 안걸렸어요. 그 전에 구두로 이야기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