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약속 지켜야 하는거죠?

컴퓨터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4-02-17 10:48:01
아이가 예비중입니다.
집에 노트북 두대와 아이패드 두개가 있죠..
1년전에 중학교 입학하면 컴퓨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은 6년정도 된거라 게임하기엔 안좋은거라고
매번 투덜되었지만 중학교 입학때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백화점에 갔는데 진열상품 데스크탑이라고 하나요
1.850.000원 짜리를 백삼십오만원에 거기서 더 1.200.000원에 모니터는 정상가 이래저래 1.500.000 정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남편의 실직과 중학교 부터는 공부를 해야하는데
정말 게임을 위한 컴퓨터를 사줘야 하는건지?
그래도 약속 인데...게임 잘되는 컴 사주었다가 진짜 게임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약속 인데 지키지않는것도 아닌거같고요..
아이가 실망 할것같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릴께요
IP : 121.161.xxx.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생각에는...
    '14.2.17 10:50 AM (203.236.xxx.241)

    제 생각에는, 아이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공부 얘기는 빼고, 아버지 이야기 약간 핑계?)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넷북 정도 사주면 어떨까요?

    넷북은 용량이 큰 게임은 하기 힘들고, 웹서핑이나 문서작업 정도 할 수 있어요.

  • 2. ....
    '14.2.17 10:51 AM (211.210.xxx.62)

    게임을 위한 목적이라면 좀 더 생각해보시고
    꼭 사줘야한다면 용산 같은 곳에서 조립으로 50만원 정도 예산 잡고 사주세요.
    모니터는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사도 되고요.
    저라면 노트북 사용하게 합니다.

  • 3. 솔직하게
    '14.2.17 10:52 AM (222.119.xxx.200)

    아빠 실직했다고 말씀하시고 아이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컴터 안사고 일단 넘어 가셔야 될듯.

    지금 컴터 사주면 안될것 같은데요

  • 4. 2호기
    '14.2.17 11:03 AM (221.145.xxx.86)

    다른건 모르겠고 본체+모니터 해서 70~80이면 충분합니다. 조립으로..
    요즘 노트북도 쿼드코어+외장그래픽+램4g+하드500g 이정도 사양 43만원 정도하던대
    저기에 램8기가 하드 1테라 바꿔도 50만원 정도 하물며 데스크탑은 훨씬 싸죠.

  • 5. 근데
    '14.2.17 11:06 AM (183.98.xxx.7)

    컴퓨터 중학생용으로 그정도 사양 팔요 없어요.
    그냥 5-60만원짜리 조립피씨면 충분하고요. 사주는 대신 시간 제한 두고 거실에서만 하는 쪽으로 약속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중학생이면 말귀 알아들을텐데
    아버지 사정 얘기하시고 다음에 아빠 재취업 하면 그때 사주면 안될까 얘기해 보세요.

  • 6. 랄랄라
    '14.2.17 1:14 PM (112.169.xxx.1)

    이마트에 삼성노트북도 사양 좋은거 60만원대도 있고 할인도 되고 상품권도 주는데요. 데스크탑도 싼거 많은데 게임하라고 그 비싼걸 사주시다니 그건 좀 아닌듯요. 공부하라고 사주는것도 아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2026 이른 유치원차시간,,,태워보낼까요 29 ㅇㅇㅇ 2014/02/18 3,120
352025 우리가 사랑할수 있을까 벨소리 2014/02/18 1,118
352024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3 여성파워 2014/02/18 1,262
352023 간첩 만들기에 손발 맞추는 미친 국정권과 검찰 1 손전등 2014/02/18 475
352022 마장동 고기 믿을만 한건가요? 6 ㅇㅇ 2014/02/18 2,917
352021 진심 궁금해요. 맞벌이 하시면서 살림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17 ... 2014/02/18 3,874
352020 아파트 계약 후 집의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 질문 2014/02/18 1,387
352019 보름날이 또 사건이 터졌네요...(꼭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 50 ..... 2014/02/18 16,556
352018 쌍용차 노조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어요 3 ... 2014/02/18 714
352017 원래 갑상선암 수술후에 몸이 확~ 가나요? 2 ... 2014/02/18 3,349
352016 스포츠 매장 어떨까요 1 돈벌고싶다 2014/02/18 437
352015 데오드란트&겨드랑이냄새 7 궁금 2014/02/18 3,372
352014 종아리에 알통땜시 치마 못 입으시는 분들 저말고 또 계시나요??.. 14 ^^. 2014/02/18 4,532
352013 당신은 김연아입니다 ~ Spot 1 우리는 2014/02/18 1,070
352012 어깨 석회 및 일자목 8 ... 2014/02/18 3,971
352011 아주 시원한 크.. 2014/02/18 465
352010 별거하면 나중에 재결합 하나요? 10 보통 2014/02/18 6,692
352009 엄마 동생과의 데이트 장소 선정문의여.. 1 체리맘 2014/02/18 406
352008 주말부부를 끝내는 시점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5 windy 2014/02/18 1,823
352007 초대받았는데 개 때문에 마음 상한적 있나요? 62 초대 2014/02/18 11,818
352006 옆집애랑 싸운것 같네요 ㅎ 5 ᆢᆞᆞ 2014/02/18 1,005
352005 십키로 찌면 얼굴이 바뀌나요? 15 과거 2014/02/18 3,842
352004 정강이 근육이 욱신.. --- 2014/02/18 568
352003 남동생네가 이사를 했네요. 8 ,,, 2014/02/18 3,452
352002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인이름을 잘못썼어요 3 주인이름 2014/02/18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