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news/1185641
"공증은 해당 서류가 믿을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것마저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리해보면
1)일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증서류(출입국 기록)에 직접 공증도장만 찍혔어요
그런데 특정 서류에 대한 공증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공증서라는 형식을 가집니다. 검찰이 종이값을 아낄려고
그랬나?
2) 서울시공문원 간첩 피해자인 유씨게 제출한 공증서(별도서류로 제출)에는 공증번호와 담당공무원 도장도 파란쌕으로
찍혀 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출입국기록에는 공중도장만 달랑 찍혀있고 공중번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주중대사관이 보낸 회신에는 문서발행 절차와 공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검찰이 국민을 물로 보는게 아니면 저런 답변이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공증서까지 조작한 검찰입니다
그런데 개처럼 짖어요. 도둑을 지키지 않고 주인을 물려고 짖고 있을때 주인은 몽둥이 들고 때려야 한다고
조상님들이 말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