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리 전입신고하려는데요ᆞᆢ

입학생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4-02-15 20:26:40

며칠전 집이 팔렸어요

아직 이사갈 집을 확실히는 못구했는데

지금집에서 20분 정도거리의 단지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약은 4월30일 이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월에 초등학교입학하는 큰 아이가 적응할만 할 때 전학가는게

맘에 걸려서 이사가려고 계획중인 단지에 살고 계신 이모댁으로

주소를 옮겨 그쪽 학교로 입학시키고 그동안 차로 등하교 시킬까싶은데 가능한가요?
동사무소에서 안해준다는 말을 들은거 같기도해서요

또 이렇게 전입 신고할때 이모랑 같이 동사무소 가야하나요?

그리고 이모댁에 피해는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IP : 59.12.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15 8:34 PM (175.209.xxx.55)

    그 정도 미리 하려면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2. 원글
    '14.2.15 8:37 PM (59.12.xxx.52)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는게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하는건가요?

  • 3. 라이너스의 담요
    '14.2.15 8:39 PM (119.71.xxx.27)

    저도 비슷한 문제로 미리 전입신고 하려고 문의 해 보니 세대주 되시는 분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더라구요.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전 다행히 입학전 이사를 하게 되어 그냥 전입신고 했구요.

  • 4. ..
    '14.2.15 8:45 PM (175.209.xxx.55)

    동사무소는 계약일 하루 이틀전에인가에만 전입신고해줘요.
    공증사무실은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이모댁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이면 동사무소에서 해줄텐데요.

  • 5. 원글
    '14.2.15 8:57 PM (59.12.xxx.52)

    이모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사가려는 단지
    (전세가 별로 안나와서 아직 정확히 집을 고르진 못했는데 그 단지로 가려고 맘은 먹은 상태예요)에 이모가 살고 계서 이사가기 전에 미리 아이와 저만 주소를 옮겨 아이입학을 그쪽 학교로 보내려는 의도입니다

    제가 본문에 명확하게 못썼나보네요

    이모가 살고 계셔서

  • 6. 원글
    '14.2.15 8:59 PM (59.12.xxx.52)

    폰이라 밑에 오타(이모가 살고 계서서ᆞᆢ) 삭제 안되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128 비행기 실시간 예약은 항상 싼 게 있나요? 4 000 2014/07/16 1,418
399127 집 대출액 좀 봐 주세요. 5 김 순 2014/07/16 1,882
399126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요,.. 들들맘 2014/07/16 1,053
399125 치아교정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4 시냇물소리 2014/07/16 1,572
399124 재밌게 읽을 환타지 영어도서 추천해 주세요^^ 3 초등고학년 2014/07/16 1,034
399123 안암동, 상암동 직장이면 어느 동네가 살기 좋을 것 같으세요 9 이사가고파 2014/07/16 2,087
399122 당근팩해보신분있나요? 4 .. 2014/07/16 1,478
399121 통일전망대 파주쪽으로 여름 휴가를 갈려고 해요,,,, 조언좀~.. 2 재주니맘 2014/07/16 1,426
399120 올란도 디즈니월드가려는데 3인가족 얼마 예상해야 할까요? 4 플로리다 2014/07/16 2,120
399119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5 멋대로 2014/07/16 2,260
399118 ri 면허 갖고계신분계신가요 ? 1 ... 2014/07/16 1,422
399117 학기중에 한달씩 필리핀.미국 다녀오는 것 뭐라고 하나요 3 초등 2014/07/16 1,566
399116 일본 살다가 잠깐 나오는 친구..선물 조언 좀 해주세요~ 2 Gracef.. 2014/07/16 960
399115 (((((((((경고를 넘어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 합니다.. 댓글 단적도.. 2014/07/16 1,179
399114 체험학습내고 1주일 뉴욕 7 고딩1 2014/07/16 1,851
399113 남편이랑 같이 볼꺼예요..조언좀 부탁드려요 181 .. 2014/07/16 17,511
399112 기사 번역의 법적인 문제 블로그 2014/07/16 1,033
399111 자진사퇴 좋아하네 5 .. 2014/07/16 2,362
399110 메가스터디단과할인쿠폰을받았는데 1 푸른바다 2014/07/16 1,362
399109 뭔가를 읽을 때는 주위 소리가 하나도 안들어와요 9 2014/07/16 1,864
399108 일반펌 VS 디지털펌 4 2014/07/16 3,928
399107 남편 살빼게 하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9 .. 2014/07/16 2,054
399106 정봉주의 전구국(긴급), 세월호관련 방송에 안나온 것도 얘기한다.. 4 전국구 2014/07/16 1,301
399105 전주 터미날 식당 추천 lemont.. 2014/07/16 839
399104 검은콩에 관해 질문이요~ 밥에 넣어 먹을거.. 2 삐리리 2014/07/16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