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해서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전세금은 살던 사람이라 시세대로는 아니고 적당히 올리기로 얘기가 잘 되었구요...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실은 제가 아주 멀리(제주도로) 이주를 한 터라,
계약서 한 장 다시 쓰자고 서울 올라가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먼젓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부탁해서 올라가지 않고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안 아시면 한 말씀씩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