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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불법체류자 신고가 가능할지요?

...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14-02-14 10:49:36

아는 지인이 조그만 공장에 취직했다가 월급도 못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다 사장이라는 인간이 직원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인간이라네요.

워낙 이상한 인간이 있어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그곳에 외국인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안주니까

월급받고 나간다고 일도 안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추운날 기숙사 전기도 끊어버리고 못되게 했나봐요.

지인이 그만두기전에 일이 바빠지니 월급의 반의 반도 안주면서 외국인에게 네가 불법체류자라 내가 고용한걸 알면 벌금

6백만원을 물어야한다,그러니 이거줄테니 빨리 일해달라 하면서 호통을 치는걸 녹음을 했다해요.

그 외국인은 지금은 거기 그만둔 상태고 또다른 외국인이 와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경우 녹음은 되어있는 상태고 불법체류자 고용했단 증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도 화가 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벌을 받게 하고 싶대요.

이 지인이 착하고 여린 성격이라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안타까워요.

그동안 이 공장에 취업했던 사람들이 다 어리숙해서 그랬는지 노동부에만 신고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을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호되게 당해봐야 사람 무서운지 알거 같은데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말씀이라도 도움 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IP : 121.168.xx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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