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자 처분, 이렇게 다를수가]미국서 패가망신 위기 한국인 유부남

음.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4-02-14 09:47:31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214030918222

[동아일보]

미국에서 14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30대 한국 남성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 오번에 사는 한국인 류모 씨(33)는 10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주 푸얄럽의 한 레스토랑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14세 소녀 A 양을 만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류 씨의 '일탈'은 지난달 온라인 채팅을 통해 A 양을 알게 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사진 속 A 양은 미성년자인 게 분명해 보였지만 류 씨는 "더러운 걸 하고 싶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를 알게 된 A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양을 가장해 류 씨를 레스토랑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류 씨는 A 양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음란 사진을 주고받고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한 혐의만으로 피어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고민이 많다고 해 친구가 돼주려고 만나려 한 것"이라며 "14세 소녀와 섹스에 대해 얘기하는 게 흥분됐지만 실제로 관계를 맺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현지 병원에서 공인등록간호사(RN)로 일하며 한국계 아내를 둔 유부남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반응과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구속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부정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기만 해도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성매매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적극적인 함정수사를 벌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함정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성관계 전에 적발됐다면 '귀여워서 만났다'는 식의 변명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성인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만남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나 납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황성호 기자
IP : 58.237.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4.2.14 9:53 AM (121.182.xxx.150)

    우리 나라로 돌아 오면 성추행을 해도 1달 감봉으로 끝나는데.

  • 2. ㅁㄴ
    '14.2.14 10:31 AM (115.126.xxx.122)

    거기서 인생 쫑나길...14살짜릴...에라이
    저런 미친것들이...여긴 길거리에
    우글우글거리니...

  • 3. abcdefghi
    '14.2.14 10:50 AM (98.169.xxx.204)

    http://www.komonews.com/news/crime/Police-Man-arrested-attempting-to-meet-tee...

    기사에 얼굴도 있어요..미국은 얼굴도 공개하는 것 참 잘하는 것 같아요..

  • 4. 애효...
    '14.2.14 12:48 PM (162.211.xxx.19)

    얼굴보고 기절했네요. 제가 아는 애에요...ㅜ.ㅜ 전혀 그런일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아이인데....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963 취업했어요^^ 4 직장 2014/03/04 2,020
356962 아래에 배려있지만 못생긴 여자라는 글 쓴인데요. 여성미란? 8 아가씨 2014/03/04 2,577
356961 그네 박 공주,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거 .. 10 ㄷㄷ 2014/03/04 994
356960 늘어진 뱃살 넣는 법 좀 가르켜주세요...ㅠㅠㅠㅠㅠㅠ 6 qwe 2014/03/04 3,398
356959 손석희 뉴스, 뉴스가 아니고 청문회네요ㅎㅎ 9 촌철살인 2014/03/04 2,468
356958 서울역 내 철도 민영화 반대 행위 금지시키다 2 나경원남편 2014/03/04 452
356957 학원안다니고 토익구백만들기.. 4 해피 2014/03/04 2,347
356956 이상한 등식...126 + 2 = 5 + 5 손전등 2014/03/04 693
356955 고기중에 삼겹살만 먹는아이. 11 .. 2014/03/04 2,161
356954 야채에서 5 정말 2014/03/04 701
356953 아이들과 홍콩에 가는데 음식,, 9 2014/03/04 1,475
356952 맘이 괴롭네요 1 우울 2014/03/04 816
356951 프린트기 잉크충전해 몇번썼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9 2014/03/04 2,935
356950 새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설치 9 어떻게 하면.. 2014/03/04 8,839
356949 초등 3학년 6학년 전과나 자습서중에서요 엄마 2014/03/04 545
356948 학습지 그만 두는 거 잘 아시는분이요 6 학습지 2014/03/04 1,400
356947 갈색 마스카라 브랜드 추천부탁드려요. 1 마스카라 2014/03/04 1,541
356946 소개팅 후 일년만에 연락ᆢ 11 2014/03/04 12,412
356945 환불해도 될까요? 12 소심맘 2014/03/04 2,612
356944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요 3 ㅁㅁ 2014/03/04 1,174
356943 외국에서 한국 전용 어플 깔 수 있나요? 안드로이드 2014/03/04 494
356942 부끄러운 고백 35 ... 2014/03/04 16,230
356941 항공사 특가항공권 발권후 여권번호 변경 안되나요?ㅠㅠㅠ 2 ㅜㅜ 2014/03/04 13,907
356940 무료쿠폰 이렇게 쓰는거 어때요? 3 식사 2014/03/04 630
356939 사과즙맛있고 진한??사이트 알려주세요~~꼭이요~!꼭^^ 사과즙 2014/03/04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