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화재로 전소된 집입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osejung 조회수 : 3,180
작성일 : 2014-02-13 22:16:55

집을 비운지 2~3분 만에 불이나기시작했고 20분만에 전소가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지를 몰라  82에 글을 올렸었는데, 위로와 조언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입고있는옷이 전부였고, 다행히 옆집으로번져갈때 진압이

 되어  저희가 살고있는집만 전소가 되었어요.

저흰 세입자고 주인댁이 화재보험에 들어서  보상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거실창가쪽에서 불이났다고해서, 뭐가 있었냐기에 어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에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이사올때부터 이상했던 전등이 생각났어요. 

저희가 이사온지 석달째에 불이났는데,  첫달에 과부하가 두번정도 걸려서 전기 쓰는것도 없는데, 이상하다하고

더욱 전기를 조심히 썼습니다.

작은방전등이 불을키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또 다른방전등도 불을 키면 늦게켜지고, 또 거실창가쪽등도 늦게켜지고 불이난 그날따라 5분정도 지나니 불이들어오더라구요.

오전내내 창가쪽 전등을 키고 있었고 나가면서 껐습니다. 반면 안방과 거실중앙 부엌쪽은 잘들어왔구요.

경찰서에서 원인을 밝히지못해 csi에 정밀감식을 의뢰했고,

감식결과는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재난집과 아래층누수피해등을 저희에게 변제하라고 합니다.

무료법률에서는 5:5라고 얘길하고 보험사에서는  어항주변을 감식했고, 원인미상이라도  저희쪽에 책임이 있으니, 최대한 20%로 감액을 해줄테니 이달까지 갚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송을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비용도 들어가고해서  보험사말대로 하는게 좋을지 소송에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결정이 쉽질 않네요.

신랑이 나이먹어 실직을 하니 취직도 쉽지않아 1년간  실직상태입니다.

돈아끼겠다고 이사와서  더 큰변을 당하니 참 슬픔이 이루말할 수가 없네요.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IP : 118.221.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각에
    '14.2.13 10:40 PM (110.14.xxx.69)

    원인 미상이면
    원글님 잘못이 아니잖아여.

    전기배선에서 생긴 문제라면 임대를준 집주인의 관리 소홀이구 말입니다.

    억울할 일입니다.

    오히려 불타버린 세간살이 보상받게 해달라고하세요.

  • 2. 전등교체
    '14.2.13 11:30 PM (14.52.xxx.192)

    지난번에 어디서 화재났던게 화재 몇달전에 거실등을 교체했는데 거기서 불났대요. 이사오기전, 후에 누군가가 전기설비를 다시 하다가 잘못된건아닌지. 불이 바로 안들어왔다는 예비징조가 있었단 말 들으니 저희집도 걱정되네요. 할로윈등 4개가 모두 그런데. . .

  • 3. 무조건 소송 얘기하실게 아니라
    '14.2.13 11:59 PM (203.226.xxx.254)

    막말로 집주인이 주택화재 가입했으니 망정이지

    안그럼 고스란히 님 몫인데 다행이죠

    집주인이라고 무조건 보험 가입하진 않잖아요

    보험사도 당연히 이럴경우 구상권 청구 행사 하게
    되구요

    무조건 억울해만 하실게 아니라. 다른집까지 번지지 않은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할것 같은데

    정 억울하시다면. 불이 님의 과실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송을 하셔야 할듯 하네요

    제가 보기엔. 집주인. 보험사는 각각 자기 역할을 했을뿐이예요.

  • 4. ...
    '14.2.14 12:52 AM (71.197.xxx.123)

    보험이 없었으면 원글님 몫이라니요. 세입자 과실로 밝혀진 게 아닌데.
    원글님,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 듯요. 비용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판례가 있을테니 상담 받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화재 사건은 과부하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요.
    옆집에 번지지 않아서 또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 5. 아이고
    '14.2.14 1:27 AM (184.146.xxx.104)

    지금 이 글에 윗윗님 같은 댓글이야 말로 안그래도 힘든 원글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댓글이네요
    원글님이 지금 이 상황에선 가장 억울한 입장 아닌가요?
    원글님 소유의 집도 아니고 원글님의 과실이 확연한 화재도 아니고요
    단지 원인불문명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화재로 인한 손실액을 다 보상하게되었는데 말이죠
    소송이라는 것이 이긴다는 확신으로 시작해도 소송과정이란게 워낙 힘들고 시간도 드는 일이라 마음이 어려운일인데 지금 승소할 가능성도 반반이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럴땐 그냥 방법을 잘 모르면 원글님 위로해드리는게 가장 좋은거아니겠어요?
    저런 댓글 보면 참... 차라리 아무말을 하지않는게 도움이다 싶어요 ㅡㅡ;;

    원글님 ...님 말씀처럼 옆집에 안번지고 다치시지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것은 딱히 없어 뭐라 드릴말씀은 없고.. 힘내시란 말씀이라도 드리고싶네요
    토닥토닥

  • 6. 184.146
    '14.2.14 10:48 AM (119.197.xxx.179)

    님이나 도움안되면 그냥 계세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위로안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무료법률에서 5:5라고 한 상황인데 원글님은 지금 20프로 공제하고 내라는 보험사에 말을 들을것이냐, 억울

    하니 소송할것이냐를 묻는말에 님처럼 아이고 어쩌냐고 토닥토닥 이말이 무슨 도움될꺼라 생각하시나요? 그

    런말이야 얼마든지 누구나 하는거죠

    2009년인가? 실화법개정으로. 불낸집에서 무조건 책임지게끔 강화됐고요 벌금도 나옵니다.

    원인미상의 화재라면. 억울하더라도 그 화재의 원인이 당사자의 집이 원인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알고나 계시고 말하는건지 원.. 무식하면 그냥 계세요 님이야말로

    막말로.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 안했더라면. 세입자기때문에 원상복구 책임에 의해 전소된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단은 원글님돈으로 해결했어야 하는거예요. 그러고나서 소송을 하던 말던 하는거기때문에

    이경우엔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 안 했더라면 원글님한테는 더 큰 부담이였겠죠.

    원인미상 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원글님같은 경우도 많고 또 길가던 행인이 던진 담뱃불에 빌라로 불

    이 옮겨져 불이 났어도 원인미상으로

    cctv도 없고 해서 억울한 화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구요.

    원글님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자문을 구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20프로 딜한거면 그래도

    보험사가 아예 양심 없진 않은것 같아 먼저 글 남긴거구요, 보험사에게 사정얘기 해보시고 좀더 깍아보시든

    지 아니면 변호인 사서 님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서(물론 그게 쉬운일이 아니라서 망설이시겠지만)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소송관련된건 상세히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겠죠

  • 7. 전문가
    '14.2.14 12:27 PM (125.140.xxx.92)

    이신거 같은데
    이왕이면 꼭 필요한 조언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좀 어루만져주는 어휘를 사용하셨으면 한다 이거곘죠.

  • 8. 아이고
    '14.2.15 3:29 AM (184.146.xxx.104)

    위에 '아이고'라는 닉으로 글 올린사람이에요
    저에게 뭐라고 하신 윗윗님.. 제가 윗윗님에게 뭐라고 한것도 아니고 뭘 그리 흥분하셔서 그러시나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한분글 보면 솔직히 딱히 새로운 방법을 쓰신것없이 원글님 답답한 마음에 돌하나 더 얹는 글이라 생각해서 한마디 드린것뿐이에요
    119.197님이 하시는 말씀도 솔직히 원글님 글속에 대략 다 방법 나와있는것이지 그다지 새로운 정보도 아니구요
    제가 볼때 원글님께서 119.197님이 하시는 말씀정도는 이미 다 알아보신상황같아요
    달리 더 자세한 방법을 모를바엔 굳이 저런식의 댓글이 도움은 커녕 더 속상하게 만드는거라 생각해서 한말씀 드린것뿐이에요

    뭔가 원글님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말을 못할거같음 위로라도 드리는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린말일뿐입니다.

    결국 이런일은 보험사랑 딜을 해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가야하는 일이겠죠
    이런거 몰라서 원글님이 저 글을 올렸겠어요?

    말이란게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가려서 했음 좋겠어서 한 말입니다.
    안그래도 답답하고 속상한 분에게 저런 댓글 보면 저도 마음이 상해서 말이죠

    괜히 원글님 속상하신거 위로해드리려고했다가 무식하단 소리까지 듣고.. 정말 기분 별로네요
    세상에 혼자만 똑똑하고 이성적 판단으로만 세상살이가 다 되는것은 아니에요
    객관적 상황이 억울하게 가더라도 주변에 감성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는것으로도 힘든 위기를 잘 견뎌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히 제 입장에서 원글님이 아시는것 이상으로 저도 아는게 없지만 대신 원글님에게 심정적으로나마 힘을 드리고싶은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나선거라면 어쩔수없는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346 대중 앞에서 발표 담담히 잘 하시는 분 있나요? 19 담대 2014/02/14 3,593
350345 연애로 고민하시는 분 2 집중 2014/02/14 1,351
350344 미국 미용실, 머리 감고 가나요? 3 --- 2014/02/14 2,159
350343 컬링 재밌네요!!! 2 컬링 2014/02/14 1,690
350342 코스트코에서 파는 생연어 날로 먹어도 되나요??? 9 괜찮을까 2014/02/14 17,261
350341 UPS 배송추적 계속 안되네요ㅠ 1 으답답 2014/02/14 859
350340 남녀의 성격 중에.. 6 ,,, 2014/02/14 1,434
350339 안전거래 구매자 말고 판매자입장에서도 피해볼수 있나요.??? 2 ... 2014/02/14 1,750
350338 신상옥이 감독했던 영화, 이승만..... 새골모 2014/02/14 749
350337 혹시 자녀를 병설유치원에 보내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11 fdhdhf.. 2014/02/14 2,491
350336 현미차때매 다이어트 망했어요.ㅠ 5 2014/02/14 4,920
350335 충격 안철수 귀화 4 참맛 2014/02/14 3,728
350334 전지현이 진짜 이쁘긴하네요 31 ㄴㄴ 2014/02/14 9,878
350333 임산부 장례식장 다녀와도 될까요? 12 2014/02/14 5,031
350332 충남대 건축공학과 명지대 정보통신 4 ..... 2014/02/14 3,122
350331 햄스터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2 햄스터 2014/02/14 1,536
350330 초콜렛 8 .. 2014/02/14 1,273
350329 하루종일 티비조선 틀어두시는 친정..ㅠㅠ 8 좀비 2014/02/14 2,864
350328 러시아 관중들 부부젤라까지 ㅜㅜ 4 ... 2014/02/14 2,436
350327 나의 처절한 오곡밥 실패기 6 우울 2014/02/14 2,423
350326 박.. 체육 파벌주의근절..검찰수사진행 8 참맛 2014/02/14 1,639
350325 서양에도 조청, 엿이 있나요? 11 조청 2014/02/14 2,646
350324 자궁 적출 수술 비용 2 .. 2014/02/14 24,485
350323 sbs 김연아 공개연습 나와요. 지금은 종료~ 15 응원합니다 2014/02/14 3,621
350322 이상화 선수..안타깝네요ㅡㅜ 7 nn 2014/02/14 1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