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집 가려고 하는데요...

아줌마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4-02-13 16:05:33

지금 정장스커트를 입은 상태인데, 장례식장에서 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홀수로 향 피우고, 그냥 양쪽 무릎 꿇고 절 두 번 하면 되나요?

갈 때마다 헷갈리네요. ㅜㅜ   

 

 

 

IP : 112.217.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13 4:07 PM (203.152.xxx.219)

    향 하나 피우고, 무릎꿇고 절 두번 하고 목례한후 상주에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국화 한송이 놓고 묵념하시면 되고요.
    잘 다녀오세요.

  • 2.
    '14.2.13 4:11 PM (115.136.xxx.24)

    상주에게도 절 하죠 보통은..

    상주가 하시는거 보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상주가 절하면 같이 절하고,,
    상주가 목례만 하면 같이 목례하고...

  • 3. //
    '14.2.13 4:25 PM (211.220.xxx.82)

    고인을 잘 아는 경우 영전에 향피우고 술 따르고 절 2번하고 상주께 맞절합니다.
    고인은 모르나 상주를 알 경우 영전에 절 2번하고 상주와 맞절합니다.
    백관을 보고 갈 때는 상주와 맞절만 합니다.
    ----저 만의 방법입니다.----
    따지자면 시시비비가 있겠지만 전 고인을 전혀 모르는데 절할려니 너무 이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064 심석희선수는 전교일등 언니얼굴이에요 6 멋짐 2014/02/15 3,218
351063 빙상연맹 똥줄 좀 타겠네요 62 zz 2014/02/15 18,173
351062 안현수는 경기방식도 더티하지않고 깔끔해요 10 우왕 2014/02/15 4,438
351061 안현수! 인간승리!!! 2 ,, 2014/02/15 1,498
351060 안현수선수 금!!! 71 2014/02/15 12,312
351059 가락시장 일요일에도 하나요? 1 ... 2014/02/15 6,804
351058 손,발,무릎,팔꿈치 피부가 빨갛고 간지러워요... 1 ㅜㅜ 2014/02/15 2,813
351057 조카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몰라요 20 .. 2014/02/15 4,584
351056 고민중 셋째 성별이? 4 이제와서 2014/02/15 2,608
351055 적반하장 남편 1 모르겠음 2014/02/15 1,081
351054 고민중, 와~진짜 6 .. 2014/02/15 3,255
351053 이정재 전지현 나오는 광고 41 올림픽응원하.. 2014/02/15 11,939
351052 진상엄마에 진상 딸이네 2 내참 2014/02/15 2,949
351051 안현수 나왔어요. 20 ... 2014/02/15 3,677
351050 6인용 식기 세척기 처음 사용 했어요. 8 아줌마 2014/02/15 3,035
351049 꿩잡는게 매라는 속담과 비슷한 영문속담 도와주세요 2014/02/15 1,768
351048 미리 전입신고하려는데요ᆞᆢ 6 입학생 2014/02/15 1,725
351047 수신거부 확인방법 1 문의 2014/02/15 4,874
351046 창원 아동 실종 닷새째 __ 2014/02/15 1,137
351045 눈 영양제 제일 좋은 것 좀 추천해주세요.... 11 조언 부탁드.. 2014/02/15 2,145
351044 또하나의 약속 - 이종란 노무사님 인터뷰 3 유난주 2014/02/15 2,038
351043 요즘 여자 연예인들 머릿결요 5 2014/02/15 5,745
351042 세면대 물이 안 빠져요ㅠ(막힌 건 아니구요) 6 세면대 2014/02/15 3,228
351041 껍질 깐 양파 독성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6 근거 있는지.. 2014/02/15 9,437
351040 경기도교육청, 끊이지 않는 일본 망언에 ‘잊지 말자’ 공익광고도.. 2 사형선고 2014/02/15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