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보증대출

주인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4-02-13 00:24:29
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보증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인감도장과 인감증영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융자가 하나 없는집인데 처음 계약할때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더니 이번에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함부로 찍어주고 줘야하나요?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일이 있는거 아닌지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IP : 58.247.xxx.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4.2.13 12:58 AM (182.210.xxx.57)

    은행에서 전화오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인감증명서 도장 필요없음요

  • 2. ㅈㅇ
    '14.2.13 1:05 AM (58.247.xxx.90)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잘 안쓰지 않나요?

  • 3. 해주지 말아요
    '14.2.13 1:20 AM (182.210.xxx.57)

    제2금융권에 대출받나보네요.
    더 이상 해줄 의무 없고 이번에 계약기간 끝나면 내보는게 상책이네요.

  • 4. ...
    '14.2.13 2:07 AM (119.196.xxx.178)

    좀 이상해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한 일들은
    국내에 있어서 서로 확인이 수시로 가능할때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 경우는 그냥 새 계약자를 찾는게 나을거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저는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한데요,
    대출 받을때 주인 인감이 필요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은행에서 확인하는 전화와 편지를 받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도대체 주인이 보증이나 확인을 인감까지 제출하면서 해야하는 일을
    요구하다니... 너무한거 아닌지요?

  • 5.
    '14.2.13 6:14 AM (59.86.xxx.201)

    첫번째 계약은 해외나가시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받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임대인이 국내있을 시는 문제없습니다만은
    외국거주시는 좀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인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주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날인된 것만으로는 대출진행이 안됩니다.
    외국에 있을 경우는 해당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본인확인절차 거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입자분이 대출진행하려는 곳 은행 대출상담사랑 연락을 하시고 필요서류 알아보세요.

  • 6. 아마도
    '14.2.13 8:29 AM (14.32.xxx.221)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는데 해외에 계셔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부근저당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전세대출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야 하고 이럴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 동의를 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인지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은행에서 받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에는 임대인 동의가 간소해서 임대인과 통화만 되면 가능합니다.

  • 7. ㅈㅇ
    '14.2.13 9:01 AM (58.247.xxx.90)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전세금보장반환(안심)대출이라는데 무슨 세입자는 안심이고 임대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 8. ㅈㅇ
    '14.2.13 9:04 AM (58.247.xxx.90)

    그리고 이번이 벌써 두번째 대출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 9. 나도궁금
    '14.2.13 11:11 AM (125.7.xxx.5)

    저도 내년에 이사를 가야해서 이 상품 관심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면 집주인들이 꺼려하겠는데요...

    안그래도 제대로된 전세대책이 아니고 전세금 인상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말이 많던데...

  • 10. 집주인
    '14.2.13 11:34 AM (211.237.xxx.200)

    지금 전세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복잡한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194 뇌새김-워드스케치 써보신 분 계신가요? 무료체험 해볼까 하는데요.. 2 .. 2014/02/13 4,861
351193 홍콩이나 싱가폴 거주 블로거 주소 아는 분 있으세요?? gisele.. 2014/02/13 1,316
351192 초등학교 교사가 정몽주가 고려시대사람인것도 모르는게 정상인가요... 26 아 정말.... 2014/02/13 3,870
351191 캐시미어코트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1 코트 2014/02/13 1,464
351190 생중계/재방송-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토론 신경민, 박범계 의원.. lowsim.. 2014/02/13 442
351189 초이스 mis 2014/02/13 369
351188 - 文 "새정치 잘 모르겠다" vs 安 &qu.. 5 탱자 2014/02/13 632
351187 [놀람주의]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률 88% 아닙니다. 6 이런 2014/02/13 6,553
351186 지금 몽클사면? 어떨까요? 6 고민중 2014/02/13 1,963
351185 아이 초등1학년때 일년휴직예정입니다 직장맘 2014/02/13 836
351184 껍질땅콩 삶나요 굽나요? 1 별자스민 2014/02/13 675
351183 급질 - 성게 손질 문의 성게 2014/02/13 603
351182 檢 '김용판 무죄' 항소…뒤집기 성공할까? 1 세우실 2014/02/13 614
351181 르몽드;피겨강국 한국? 김연아 외 특별한 정책 없어 6 망신살 2014/02/13 1,807
351180 일본판 황우석 사건 ㅎㅎ 4 가짜 베토벤.. 2014/02/13 1,148
351179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들통(?)나나요? 10 궁금해요 2014/02/13 4,290
351178 신축빌라 잘못샀다가 맘고생 몸고생 ㅠㅠ 5 ........ 2014/02/13 4,921
351177 (급)아파트 욕실공사 동의 받으러 다닐 때요 선물을 해야하나요 19 욕실공사 2014/02/13 3,218
351176 이젠 공항철도!! 2 참맛 2014/02/13 917
351175 필요한 글을 저장할 때는. 1 글 저장 2014/02/13 385
351174 뉴욕이나..뉴욕 근처 찜질방 2 찜질방 2014/02/13 1,024
351173 60대엄마의 바지를 사드려야하는데 브랜드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호시탐탐 2014/02/13 942
351172 홈패션에서 백팩, 가방같은것도 알려주나요? 붕붕카 2014/02/13 411
351171 딸아이 남친 걱정되서요 11 딸가진 맘 2014/02/13 4,839
351170 바닐라 딜라이트 마실까요 말까요. 2 ㅇㅇ 2014/02/13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