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기타 친족일 뿐입니다.
손자 아들은 직계비속이고 며느리/사위는 기타친족이라 상속세법상 증여세 면세한도가 다릅니다.
아마도 아들은 5000만원이로 며느리는 500만원이지요
법적으로도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정해놓았네요
제가 남편의 유책으로(외도의심, 가정폭력) 이혼한다하니
시부가 자산이 자식잘못키운거 미안하다고 하고는
제가 그래도 이혼하겟다고 하니..
저한테 막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네요...
시모는 나한테 가족이라면서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자기 딸도 나처럼 당해야 정신차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