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만기가 되어 다른 아파트로 옮기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뭘 조심해서 계약하고 잔금처리하고 계약내용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혹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면 어찌되는가요? 자식들은 여럿이구요.
더군다나 먼 시골 깡촌에 계시는 할매입니다. 전화통화는 해보고 녹취도 해놓아야 할까요?
계약금을 누구통장에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믿고 계약금 주고 영수증 일단 잘 챙기면 될까요? 괜히 계약했을까요?
아파트 만기가 되어 다른 아파트로 옮기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뭘 조심해서 계약하고 잔금처리하고 계약내용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혹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면 어찌되는가요? 자식들은 여럿이구요.
더군다나 먼 시골 깡촌에 계시는 할매입니다. 전화통화는 해보고 녹취도 해놓아야 할까요?
계약금을 누구통장에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믿고 계약금 주고 영수증 일단 잘 챙기면 될까요? 괜히 계약했을까요?
실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증등 구비하여 계약하면 뎝니다.
부동산에서 법대로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중간에 사망이라도 하심 어찌되나요?
전세금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1.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해야죠. 당연히 소유자는 80 할머닌데요. 다만, 딸이 대리 계약한다는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증 확인하고 증거 남겨서 계약서 받으시면 됩니다.
2. 할머니 돌아가시면 자식 여럿이 그 집 소유하게 될텐데 그건 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누구 하나가 이름 올리든가, 여럿이 올리든가 하겠죠.
3. 전세금 받아야 할 때는 상속자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1번은 처음 부동산과 가계약시에 위임장,인감증명,주민증 확인하고 증겨남겨 계약서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뺀 나머지 받을때 위에 서류들 갖춰 받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 부동산 분에게 수표 전달하고 그냥 영수증만 받은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