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임의경매를 신청해야할것 같은데요.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 없어서요.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임의경매를 신청해야할것 같은데요.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 없어서요.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피고가 각종 주장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재판도 아니고
경매신청은 등기신청처럼 일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경매신청할 관할법원 주변에 법무사사무실 가운데 맘에 드는 아무데나 부탁하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헌데 경매신청 하면 집주인이 변제공탁을 걸고.. 그돈을 가압류해서 소송까지 건다고 협박을 해서요..
이런 부분까지 일괄 다 맡기려면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한테 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