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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좀 드려요

,,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14-02-11 11:43:01

매달 생활비10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대출 6천을  시댁에서 갚아주기로 하셔서 어제  6천짜리 수표 한장을  받아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여기서 보니 나눠서 대출을 갚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봤는데

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하다면 증여세 내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을듯~~~
    '14.2.11 11:49 AM (14.35.xxx.65)

    빚 갚으시고~~

    나중에 혹시 소명하라고 하면
    매달 생활비 100만원씩 드린것 자료 제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2. 원글
    '14.2.11 11:52 AM (122.40.xxx.41)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6천짜리 수표 갖고가서 갚으면 대출 갚을때 내는 수수료하고
    수표수수료도 내야 하는거죠?

  • 3. 원글
    '14.2.11 12:24 PM (122.40.xxx.41)

    증여세내면 얼마나 내는건지 계산 사이트를 알아서 해 봤는데요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page_type=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 적고
    증여재산채무액은 저희 대출 갚을 6천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밑에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0원이고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남부증여세도 0원이니 ...........
    고대로 씀
    증여세가 0원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증여받은 6천 쓰는거 아니죠? 고거쓰면 낼 증여세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6천받아 6천 갚는 경우 증여세가 원래 없는 건가요

  • 4. 음.
    '14.2.11 12:36 PM (58.237.xxx.199)

    간단하지만 생활비조로 시댁에 드리는 건지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조로 드리는지
    확실치 않으니 세무사끼고 하세요.
    수수료 좀 있어도 나중에 소명할 수고는 안 할거예요.

  • 5. ...
    '14.2.11 12:48 PM (118.222.xxx.177)

    올해 부터는 5천까지는 증여세 없죠.

  • 6. 원글
    '14.2.11 12:57 PM (122.40.xxx.41)

    생활비와 두 분 용돈 겸해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받기를 원하셔서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윗님 5천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혹시 출처 아시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 7. 원글
    '14.2.11 1:30 PM (122.40.xxx.41)

    점 3개님 기사 찾았네요.
    덕분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0593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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