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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이런경우 손해 감수 해야 하는건가요?

..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14-02-10 13:13:07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놓고 나가는집인데요.

계약서는 3/1일 잔금치르고 입주 하는걸로 썼는데..

자기네는 아무때나 이사가도 되니깐 편한날짜에 들어오라길래

계약일보다 좀 일찍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생각보다 더 일찍 이사가게 됐다면서

중도금을 제날짜보다 빨리 입금해 달라고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일을 빨리 진행하다보니

집주인이 이사가고 1주일 뒤에 이사 들어가는걸로 계획을 잡고

이사짐 센타도 예약하고 했거든요.(2/22일경으로)

 

근데 이제와서 자기네 이사날이 미뤄져서

3/1일날 이사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ㅠ

이사짐 센타 다 예약했는데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카냐하니

이사짐센타는 전화해서 잘 말하면 날짜변경 가능할꺼라고 해서

이사짐센타에 전화해보니

3/1일날 이사가려면 지금 계약금의 2배는 줘야한다고

3월은 원래 계약한 날보다 비싸다고 하네요..ㅠ

 

그나마 3월중 자기네 스케쥴 비는날이 하루 있는데

그날로 하면 원래 계약대로 해주겠다고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은근 짜증이 나네요..

계약서를 3/1일로 썼으니 할말은 없지만

덕분에 계획 다 틀어지고..으휴..

 

계약서를 이사가능한 날짜로 다시 쓰자고 했더니

자기네 2/28일날 돈 필요하다고 싫어하네요..ㅠ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변경
    '14.2.10 1:17 PM (116.36.xxx.34)

    에따른 손해는 변경 요구한 쪽에서 물어야하는게
    인지상정 인거같은데요..

  • 2. 이삿짐센터의 횡포
    '14.2.10 1:19 PM (59.187.xxx.13)

    그리고 주인분의 지 편한대로~의 피해자 시군요.
    이삿짐센터 계약일인 22일로 정할 때 주인분에게 확인했던 사항이면 증액분은 주인분께 전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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