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부모와 전세 계약할 경우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14-02-09 22:26:45

전세를 급하게 구했고 지금 계약금 일부(30만원)만 넘겨준 상태에요. 저희가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요~

근데 들어갈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말로 집 주인은 해외 체류 중이고 집 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관리를 한다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의 10%인 계약금은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바로 주는 게 맞나요?

일단 집 주인의 통장에 넣고 집 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건네 주도록 해야 하나요?

그날 부동산에서 들어갈 집에 사는 세입자 밖에 못 봤어요. 집주인은 해외에 있으니 당연히 못 보고 그 어머니란 분도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집주인 없이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게 맞는지..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절차가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8.50.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9 10:31 PM (58.236.xxx.251)

    당연히 집주인 계좌로 보내야하고
    집주인 부모라는 사람 위임장도 확인하시구요
    부동산에서 대충 얼렁뚱땅 계약하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나오세요
    원글님 전세금 그 사람들이 지켜줄거 아니니까요

  • 2. 집주인계좌요
    '14.2.9 10:36 PM (118.44.xxx.111)

    위임장 확인하시고요.
    문제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진다고 특약한줄넣으세요.

  • 3. 어머..
    '14.2.10 1:30 AM (115.143.xxx.174)

    잘알아보고하세요..
    요즘부동산들 개판이예요..
    개나소나 대충시험바서 따서는 개나소나 다차려요..
    작년에 이사했는데..전집계약한부동산이나..지금살고있는집 계약한 부동산이나..
    다 개판이어서 얼마나 힘들었게요..
    우선..저희집주인도 지방산다고못온다고 계약을 친정엄마가 하겠다고 나왔는데..위임장은커녕..가족관계증명서도없이 친정엄마가 자기신분증만가지고나왔어요..
    부동산에서도 자기들이안다고 그냥하자고하고..
    어이가없어서..제가은행원이었는데..은행에서 통장하나만들때도 엄마가 딸꺼만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떼어와 관계를증명해야되는데 무슨소리냐고..부동산중개인한테따지고..일똑바로하라고했고요..
    그때계약금 집주인통장으로넣었고..친정왔다고했을때 직접가서만났네요..
    전집은 저희집을산사람이 계약금을10%도 안가져와서 못한다고하니 가져왔구요..
    전세계약한사람이갑자기계약을파기해 저희도 집날릴뻔하고..계약금제대로안받았으면 저희계약금만 날릴뻔했네요..
    암튼 부동산믿지마시고 본인이 알아바서해야해요..
    그리고 전집이나..지금집이나..세입자한테 계약금보낸적없구요..다집주인한테보냈어요..

  • 4. 미적미적
    '14.2.10 6:39 AM (203.90.xxx.112)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보낸다뇨?
    위임장 원본확인 사본 챙기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위임받은 사람과 하는거지 부동산과 하는것도 살고 있는 세입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원글님의 보증금은 위임받은 사람이 책임지는겁니다.

  • 5. ^^
    '14.2.10 10:40 AM (122.153.xxx.20)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대로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504 야상점퍼 보세 괜찮을까요? 러브 2014/03/03 450
357503 어떻게 될까요 1 오늘 2014/03/03 460
357502 컴푸터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 질 수 있나요? 22 도와주세요 2014/03/03 1,180
357501 의사들 파업하면 싹 다 문닫아요? 3 ===== 2014/03/03 1,053
357500 (도움요청)배정받은 새학년 교실이 이상합니다 5 조유미 2014/03/03 1,478
357499 봉지 한약 뎁혀드실때 뭘 이용하시나요? ^^ 5 아.. 2014/03/03 1,568
357498 가증스러운 인간 5 가증 2014/03/03 1,288
357497 욕실 리모델링 해 보신 분 계신가요? 6 fdhdhf.. 2014/03/03 8,041
357496 저의 차를 밀어 파손시켰는데... 9 차량 2014/03/03 1,867
357495 ch cgv 아카데미 시상식 하일라이트 벙송 내일로 미뤄졌다네요.. 3 아카데미 2014/03/03 1,170
357494 참고서 많이 사야 해요.... 6 중고서점.... 2014/03/03 1,403
357493 냉동실을 열었는데 조명이 나갔네요? 7 방금 2014/03/03 2,007
357492 생명공학 전공자는 어떤 쪽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2 생명공학 2014/03/03 1,592
357491 이보영은 이번에도 옳은 선택을 한것 같네요. 26 ... 2014/03/03 17,923
357490 육아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다 놓고 싶어요 7 2014/03/03 2,585
357489 [긴급] 기내반입 식품 슬라이스햄과 슬라이스 치즈 가능한가요??.. 2 민트잎 2014/03/03 2,873
357488 일 욕심 많고 성취욕 강한데 직장은 어디든 쉽게 질려하고 항상 .. 22 자유만세 2014/03/03 4,503
357487 혈관성치매...질문요 4 .. 2014/03/03 1,490
357486 이십사시간 허기가 지네요ㅠㅠ 7 ... 2014/03/03 1,798
357485 박정희 일화 만화 3 ... 2014/03/03 1,159
357484 살빼기 너무 힘들지않나요?ㅠ.ㅠ 19 사랑스러움 2014/03/03 10,029
357483 파스타 진짜 잘하는데 아세요? 크림파스타요~~~ 7 배고푸 2014/03/03 1,951
357482 직장어린이집vs집근처어린이집 2 고뇌하는 엄.. 2014/03/03 1,182
357481 바로크홈가구 써보시~인 분~ 젤소미나 2014/03/03 7,874
357480 서민들 자살사건에 떠오르는 초선 노무현의 연설 참맛 2014/03/0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