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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궁금해..... 조회수 : 2,733
작성일 : 2014-02-08 23:56:36

지방 공무원으로 2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 하면 65세 이전이라도

연금 받을수 있나요?

IP : 118.131.xxx.2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2.9 12:02 AM (175.223.xxx.244)

    20살때 경찰공무원 하시다 사십대중반 퇴직하고 연금 받는 친척있어요

  • 2. 연금법이
    '14.2.9 12:20 AM (223.62.xxx.82) - 삭제된댓글

    개정되어서 나이에 따라 달라요~~

  • 3. .....
    '14.2.9 12:36 AM (180.228.xxx.9)

    경찰 공무원 30년 근무하고 만 58세에 퇴직했는데, 퇴직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받던데요.

  • 4. .....
    '14.2.9 12:37 AM (180.228.xxx.9)

    공무원 연금제도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다 같아요.

  • 5. 지금은
    '14.2.9 1:26 AM (27.1.xxx.242)

    각각 달라요.
    2009년 연금법이 개정됐죠..
    아주 예전에는 20년만 넘기고 퇴직하면 다음날부터라도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은 정년 퇴직하고도 못받습니다.

  • 6. ..
    '14.2.9 1:29 AM (175.223.xxx.244)

    예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65세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 7. 대한민국당원
    '14.2.9 1:49 AM (222.233.xxx.100)

    남편하고 산 거야? 공뭔 연금하고 사신거야? ㅡㅡ^ 허무함;;; 부족하면 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여자들이 좋아하는데 ㅋㅋㅋ;;

  • 8.
    '14.2.9 3:07 AM (175.118.xxx.248)

    윗님
    너무 깊게 들어가셨네요
    그냥 얼마받냐고 한건데 ᆢ

  • 9. 참고
    '14.2.9 11:13 AM (218.237.xxx.84)

    - ‘10년 이후 임용자 : 65세
    - ‘96~’09년 임용자 : 60세
    - ‘81~’95년 임용자 : 퇴직연도에 따라 50~59세

    * 2001년 50세를 기준으로 2년 마다 1세씩 연장(’13~‘14년의 경우 56세)한 기준에 따르거나 '20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한 때 중 빠른 것을 지급일로 적용

    - ‘81년 이전 임용자 : 퇴직일 익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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