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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데

법원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4-02-07 16:41:48

사장님께서 갑이라는 사람을 공갈 협박, 업무방훼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갑의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장님이 고소인이고 직원들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갑에게 벌금 5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의   주소랑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개인신상명세를 얘기하며  진술서를 왜 써줬냐고

협박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한답니다.

검찰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적힌 고소장과 진술서등을  모두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고소장과 진술서를 피의자에게 복사해주는건가요?

워낙 집요하고  싸이코패스가 아닌까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무슨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

IP : 218.209.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7 5:05 PM (175.196.xxx.222)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사건 기록을 복사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진술서 용만 복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잘 관리가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진술서 상의 인적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위험하다 판단되시면 보복범죄로 신고라도 하심이..

  • 2. 법원
    '14.2.7 5:09 PM (218.209.xxx.242)

    아~ 그런가요?
    내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며 주소 생년월일을 모두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 무지 쉬운말인데 현실은 무지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소까지 가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자문구하고, 녹취록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원하는대로 서류 작성 두번세번 다시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못하고.... 그런데 또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휴~

  • 3. 인적사항
    '14.2.7 5:28 PM (175.117.xxx.51)

    이상하네요..피의자는 원래 고소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제가 전에 고소를 당해봐서 아는데요.-.-.고소장의 내용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고소장을 보여주면 제가 그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건지 허위내용으로 가득찬 고소장이었는데(나중에 보니) 그걸 사전에 저에겐 안알려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만 하더라고요....열람을 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열람을 하게 해줘요..정보보호법인지 뭔지 때문에 안알려 준다 하더라고요..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경찰이알려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않나 싶어요.집요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은 해코지 한다는 말 가볍게 들으면 안돼요....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우리나라 그런 쪽으로는 법적으로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나서는 게 경찰이죠..일단 님의 인적사항이 새어나간 게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부터 알아보세요.금융권에서 새어나간 정보만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 4. 국민 신문고
    '14.2.7 5:48 PM (117.111.xxx.25)

    같은데에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가 법원에서 누설되었다고 민원 넣으세요 인터넷으로 하니 간단합니다 금방 연락오고 조사들어가서 법원 내에 누가 알려줘서 아는건지 불법적 방법을 썼는지 대답옵니다 겁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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