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의자가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데

법원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14-02-07 16:41:48

사장님께서 갑이라는 사람을 공갈 협박, 업무방훼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갑의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장님이 고소인이고 직원들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갑에게 벌금 5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의   주소랑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개인신상명세를 얘기하며  진술서를 왜 써줬냐고

협박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한답니다.

검찰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적힌 고소장과 진술서등을  모두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고소장과 진술서를 피의자에게 복사해주는건가요?

워낙 집요하고  싸이코패스가 아닌까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무슨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

IP : 218.209.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7 5:05 PM (175.196.xxx.222)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사건 기록을 복사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진술서 용만 복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잘 관리가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진술서 상의 인적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위험하다 판단되시면 보복범죄로 신고라도 하심이..

  • 2. 법원
    '14.2.7 5:09 PM (218.209.xxx.242)

    아~ 그런가요?
    내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며 주소 생년월일을 모두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 무지 쉬운말인데 현실은 무지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소까지 가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자문구하고, 녹취록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원하는대로 서류 작성 두번세번 다시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못하고.... 그런데 또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휴~

  • 3. 인적사항
    '14.2.7 5:28 PM (175.117.xxx.51)

    이상하네요..피의자는 원래 고소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제가 전에 고소를 당해봐서 아는데요.-.-.고소장의 내용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고소장을 보여주면 제가 그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건지 허위내용으로 가득찬 고소장이었는데(나중에 보니) 그걸 사전에 저에겐 안알려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만 하더라고요....열람을 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열람을 하게 해줘요..정보보호법인지 뭔지 때문에 안알려 준다 하더라고요..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경찰이알려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않나 싶어요.집요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은 해코지 한다는 말 가볍게 들으면 안돼요....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우리나라 그런 쪽으로는 법적으로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나서는 게 경찰이죠..일단 님의 인적사항이 새어나간 게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부터 알아보세요.금융권에서 새어나간 정보만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 4. 국민 신문고
    '14.2.7 5:48 PM (117.111.xxx.25)

    같은데에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가 법원에서 누설되었다고 민원 넣으세요 인터넷으로 하니 간단합니다 금방 연락오고 조사들어가서 법원 내에 누가 알려줘서 아는건지 불법적 방법을 썼는지 대답옵니다 겁 먹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782 남자가 여자를 처음 판단할때는 역시 외모인가요? 10 궁금 2014/02/09 5,733
349781 피겨... 20 엘사 2014/02/09 3,982
349780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는 일반고로 어디를 주로 배정받는지요? 6 궁금이 2014/02/09 3,492
349779 놀이학교 교사 월급은 2 놀이학교 2014/02/09 17,743
349778 아기를 친정 엄마가 보시는데 어느정도 챙겨드림될까요..? 14 어느정도 2014/02/09 3,796
349777 이쯤되면 정신과치료받아야할.. 1 변희재이란 .. 2014/02/09 1,260
349776 55.3% 김용판은 유죄. 53.8% 특검 해야 리서치뷰 2014/02/09 677
349775 불후의명곡 다시보기로 보고있는데요 김소현 손준호부부 1 불후의명곡 2014/02/09 2,331
349774 아사다 마오는 왜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건가요?? 28 궁금해요 2014/02/09 13,049
349773 세.결.여 2 얼음 2014/02/09 2,864
349772 콩가루화장 해봤는데 보송~하네요^^ 9 콩까루~ 2014/02/09 4,078
349771 지인 아들이 재수해서 대학 합격했는데 3만원 상당의 선물하려면뭐.. 18 2014/02/09 4,222
349770 50개월 18키로 아이 휴대용유모차 쿨키즈 괜찮을까요? 2 내멋대로해라.. 2014/02/09 8,170
349769 알콜중독... 20 한심한..... 2014/02/09 5,294
349768 변액보험 이왕 든거요 어찌 해야할지.. 6 .. 2014/02/09 1,936
349767 화 잘안내시는분들께 질문드려요 14 햇살두유 2014/02/09 5,399
349766 어제...(내가그때알았으면좋았을것을)... 8 ㅎㅎ엄마 2014/02/09 2,095
349765 초등아이 처음 드럼배울때 실용음악 학원 vs 마트 문화센터 어디.. 1 드럼 2014/02/09 1,414
349764 답글 달 때 생각좀 하고 답시다 6 한번쯤 2014/02/09 1,019
349763 베스트글처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할수.. 4 .. 2014/02/09 1,640
349762 미래에셋 보험설계사 아시는분 2 처음본순간 2014/02/09 930
349761 민경욱 비판 보도가 어려운 상황,김기춘이 인선 통보 1 靑기자단 2014/02/09 895
349760 고등학교 문법문제집은 그래머 인 유즈를 제일로 알아주나요? 9 영어문법 2014/02/09 2,679
349759 졸업식에서 연주하면 좋을 음악 추천해주세요 오즈 2014/02/09 860
349758 카톡 계정을 두개 가질 수 있을까요? 4 카톡이궁금 2014/02/09 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