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의자가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데

법원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4-02-07 16:41:48

사장님께서 갑이라는 사람을 공갈 협박, 업무방훼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갑의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장님이 고소인이고 직원들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갑에게 벌금 5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의   주소랑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개인신상명세를 얘기하며  진술서를 왜 써줬냐고

협박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한답니다.

검찰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적힌 고소장과 진술서등을  모두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고소장과 진술서를 피의자에게 복사해주는건가요?

워낙 집요하고  싸이코패스가 아닌까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무슨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

IP : 218.209.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7 5:05 PM (175.196.xxx.222)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사건 기록을 복사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진술서 용만 복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잘 관리가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진술서 상의 인적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위험하다 판단되시면 보복범죄로 신고라도 하심이..

  • 2. 법원
    '14.2.7 5:09 PM (218.209.xxx.242)

    아~ 그런가요?
    내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며 주소 생년월일을 모두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 무지 쉬운말인데 현실은 무지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소까지 가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자문구하고, 녹취록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원하는대로 서류 작성 두번세번 다시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못하고.... 그런데 또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휴~

  • 3. 인적사항
    '14.2.7 5:28 PM (175.117.xxx.51)

    이상하네요..피의자는 원래 고소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제가 전에 고소를 당해봐서 아는데요.-.-.고소장의 내용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고소장을 보여주면 제가 그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건지 허위내용으로 가득찬 고소장이었는데(나중에 보니) 그걸 사전에 저에겐 안알려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만 하더라고요....열람을 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열람을 하게 해줘요..정보보호법인지 뭔지 때문에 안알려 준다 하더라고요..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경찰이알려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않나 싶어요.집요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은 해코지 한다는 말 가볍게 들으면 안돼요....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우리나라 그런 쪽으로는 법적으로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나서는 게 경찰이죠..일단 님의 인적사항이 새어나간 게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부터 알아보세요.금융권에서 새어나간 정보만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 4. 국민 신문고
    '14.2.7 5:48 PM (117.111.xxx.25)

    같은데에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가 법원에서 누설되었다고 민원 넣으세요 인터넷으로 하니 간단합니다 금방 연락오고 조사들어가서 법원 내에 누가 알려줘서 아는건지 불법적 방법을 썼는지 대답옵니다 겁 먹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712 이건 어디서 사야되나요? 3 딸맘 2014/02/18 650
351711 대백프라자 건너편에 낡은집 하나 있는데 개발 될까요? 4 40년된집 2014/02/18 1,172
351710 구로구 과잉진료 없는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5 썩은니 2014/02/18 2,206
351709 애들 크고 나면 언제 쯤 집 정리하세요? 1 티비도없어요.. 2014/02/18 948
351708 토욜 선릉역에서 구리까지 길 엄청 막힐까요? 1 . . 2014/02/18 367
351707 조정래님 한강. 아리랑 중 아리랑부터 읽어야 맛일까요 6 .. 2014/02/18 1,000
351706 불륜 상대자의 가족과 내 가족을 알면서 결혼 시킬 수 있나요? 7 따뜻한 말 .. 2014/02/18 2,862
351705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테러당한 이유가 곰과여서래요 11 원세상에 2014/02/18 4,191
351704 고등학교에서 영 수 수준별 수업 한다는데... 2 .. 2014/02/18 879
351703 거창 사건 추모 공원...한 가지 알아둘 일 손전등 2014/02/18 350
351702 보약은 한의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6 오늘 그냥 2014/02/18 685
351701 이런그림 제목하고 작가 알수있을까요? 10 혜나맘 2014/02/18 1,122
351700 백화점에서 선그라스를 하나 샀더랬어요.. 17 호갱님 2014/02/18 3,358
351699 엄지 발가락이 찌릇 찌릇해요... 3 엄지 2014/02/18 2,141
351698 동안녀인데요. 다들 저를 동안으로 봐요 (밑에 글 있길래) 13 동아년 2014/02/18 3,550
351697 흔히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3 ..... 2014/02/18 2,469
351696 분유 2단계먹이는 아가 1단계 먹여도되겠죠? 2 분유 2014/02/18 1,177
351695 방통대 학보,학생회비,후원금도 납입해야해요? 4 zz 2014/02/18 4,762
351694 휴대폰 수신거절하면 상대방한테 수신거절되었다는 안내멘트 나가나요.. 6 수신거절 2014/02/18 21,636
351693 이거 기획부동산 맞나요? 11 제주땅? 2014/02/18 3,164
351692 조선일보, 국제적 망신 .... 2014/02/18 1,287
351691 컴활2급 공부 어느정도 하면 될까요 2 김씨 2014/02/18 1,730
351690 제 아들 통학할지 자취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41 ... 2014/02/18 3,866
351689 인원수가 너무 적은 영어 유치원 어떨까요? 쩜쩜 2014/02/18 958
351688 공갈젖꼭지 테이프로 고정시키자는 남편.. 14 .... 2014/02/18 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