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여름에 대출 다 갚았는데 보증서준 사람 집에 가압류가 그대로라고 방금 연락이 와서요
대출금 다 갚으면 가압류는 은행에서 알아서 풀어주는거 아닌가요?
방금 은행이랑 통화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찾아봐야 한다면서
저희더러 돈주고 가압류를 풀어야 할거라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돈주고 가압류를 푼다면 얼마정도 들까요?
참고로 대출금은 1200만원 이었어요
작년여름에 대출 다 갚았는데 보증서준 사람 집에 가압류가 그대로라고 방금 연락이 와서요
대출금 다 갚으면 가압류는 은행에서 알아서 풀어주는거 아닌가요?
방금 은행이랑 통화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찾아봐야 한다면서
저희더러 돈주고 가압류를 풀어야 할거라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돈주고 가압류를 푼다면 얼마정도 들까요?
참고로 대출금은 1200만원 이었어요
따로 말소신청 해야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인지 부동산가압륜지 모르겠지만
은행가서 해지서류 해달라고 하셔셔 법무사 수수료주고 맡겨도되고 수수료 몆만원 아끼려면 본인이 직접가셔셔해도 될만큼 간단합니다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해지비용은 동일하구요
대출받은 은행에 돈주먼 압류 풀어줘요.
저는 삼만몇천원 줬던것 같아요.
부동산 가압류예요
대출자 본인이 직적 가압류 해지를 해야 하는걸 몰랐네요
대출받을때 그런얘기 전혀 못들었는데 황당하네요
근저당이겠죠 압류와 근저당 차이 정도 아셔야할듯
그리고 등기는 해당 이익을 얻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겁니다
간단한 법지식이에요
ㅎ은행에선 물어보지않음 얘기안해주지요~~
부동산가압류면 해지신청서 작성해논거 은행에 있을거에요
없다고 하면 가압류 결정문사본 달라해서 본인이 구비서류갖취가 해당법원가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번거롭다면 법무사 맡기는게 편하긴하죠
이러면서 알아가는거죠 뭐
대출은 첨이라 여러모로 부족한게 많았네요
은행에서 6만원 보내면 풀어준다 그래서 입금했어요
저희도 대출 다갚았는데 근저당 말소 안하고 그냥 뒀어요. 혹시나 대출 할 일이 있을때 다른 대출보다 집담보대출이 저렴하니까요.
혹시 이 부분 문제 되는건 아니죠? 아시는 분들?
전 은행에 5만원주고 해지했어요
전에 은행에서 5만원 주면 은행 전담법부사 한테 맡긴다고 하는데요
그냥 내가 알아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말소했어요
돈 아꼈어요
쉬워요
등기소로 전화하면 일러줘요
은행에서 서류 달라고 하고 그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5만원 아까워요
법원에가면 다안내해줍니다 ..
저도 제가직원이가르쳐주는대로
다해서 제출했어요
가압류가 아니고 근저당이죠..말소안하고 두는 경우도 많아요. 추가로 대출 받을때 다시 할 필요 없이 두었다가 팔일이 생기면 푸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