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들어가 살리라..하고 장만한 내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어요.
전세계약이 이달 말까지 이구요,
통보는 12월 말에 받았고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아파트이고 방학시즌이고 수요도 괜찮은 곳이라,
부동산에선 금방 빠진다고 했었구요.
저희도 전세 살고 있고 계약시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기때문에,
그집또한 시세대로 내놨어요.
그러다가 1월 초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온거에요.
자기네는 이사갈 집을 얻었다구 2월 말에 나간다네요.
이 사실을 부동산에 얘기했고 그때만해도
부동산도, 임대인인 저도, 세입자도 무리없이 진행될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일주일 지나니까 이때부터 불안해지는거죠.
부동산에서 임대인인 저와 상의없이 시세를 천만원 내려서 올려놨는데도,
집을 보는 사람은 꾸준히 있으나 계약이 이뤄지질 않는거에요.
다시 일주일 지나고 금액을 더 낮췄고,
지금은 시세보다 2천정도 싸게 내놨어요.
지금은 사실 금액 문제 보단 날짜가 안맞아 계약이 안돼는 상태인것 같구요.
그러면서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하루걸러
전화하고 법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건 아는데, 그만한 돈이 저희로선 융통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딴엔 시세를 낮추고 도배까지 해주겠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입자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제 날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것과, 자신들이 계약한 집에 지불한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이요.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한다해도 요즘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서 전세금액만큼 대출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 정도에요.
만약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세입자의 계약금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