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규분양아파트 전세절차가 원래 이런건가요?

전세 조회수 : 9,045
작성일 : 2014-02-07 09:33:52
그동안 분양된지 몇년된 아파트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분양입주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매가가 6억정도 되고 전세는 3억4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날 저에게 전세금을 받아 건설사에 중도금을 치르고 건설사에서 열쇠를 받아 전세새입자가 이사를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 저 셋이서 은행에가서 함께 중도금을 내기로했어요)
중도금을 치르고 난후 집주인은 6천의 대출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집값대비 높지 않은 대출이라 별걱정없이 계약을 했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예 매입을 할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입주아파트는 은행에서 아파트주민 전체(중도금을 납부하고도 부족한금액이 있는 집주인)가 선순위로 집단대출을 받더군요.
집주인은 중도금 납부후 부족한 금액이 6천이고 그 대출을 받기위해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하던지 아니면 이사들어온날 전입신고를 한후 몇달뒤 은행이 선순위가 되기위해 잠시 전출을 요구하면 전출을했다 하루뒤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해보니 산규분양아파트는 전부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더군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신규아파트 입주를 하는분이 없어서 얘기를 들어볼수가 없네요.
부동산만 여러군데 전화해봤고 법무사와도 상담을 했는데 법무사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접하니 전세자체가 다 위험하다고 월세가라는 비현실적인 답변만해서
ㅡ ㅡ 혹시 저같은 케이스로 신규아파트 입주하신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답변 기다릴께요
IP : 115.136.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2.7 9:53 AM (110.8.xxx.118)

    네,대출있는 신규분양아파트 알고 계약하신거면
    전출내용이사 하루늦게 전입신고가 맞아요.
    신규분양아파트는 아마 등기도 몇달있어야 나올듯요.
    저도 지난9월신규분양아파트들어오느라
    여기저기찾아보고 여기 82에도 글올렸는데
    적합한답을주시는 분이 잘없더라구요.
    법무사도 신규분양아파트 다뤄보지않았으면 잘 모르고
    저는 대출없는 집으로 들어왔는데도 미등기여서 불안했는데,
    대출이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진짜6천을 받는지 다른데가서 또받는지 등기가없어 당장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겠더라구요.

  • 2. .....
    '14.2.7 10:29 AM (124.58.xxx.33)

    새 아파트 전세는 복잡한경우가 많죠.. 제 친구도 새 아파트 들어갈때 계약조건이 집주인이 은행대출받아야해서, 몇달살고, 일단 주소를 다 옮겨야하는 조건이였어요. 새아파트는 그런경우가 아주 많아요.은행이 대출1순위가 되고, 제 친구는 2순위가 되는.. 뭐 상당히 복잡한 조건이였죠. 그런데 새아파트 전세는 도중에 그렇게 다들 주소이전해주고 사는집 많다고. 본인이 안살면 그만이지만, 또 새아파트살고싶어서 그런조건으로도 전세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세들어가더군요.. 새아파트고 가격이 비싸니까 집주인이 경매날아가면 손해라 전세금날릴경우는 극히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새아파트 전세들어가는 절차로 해요. 제 친구는 2년 무탈하게 살다 잘 나왔구요. 그런데 본인이 찜찜하면 안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3. 울리
    '14.2.7 12:09 PM (1.242.xxx.152)

    저희 친정부모님 전세도 그렇게 얻어드려서 지금 칠년째 살고계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668 냄새 안 나는 사람도 있나요 14 과연 2014/03/13 6,943
359667 영어3회ᆞ수학3회하니 벅차서 ᆢ 7 초5 2014/03/13 1,401
359666 절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3 부조금 2014/03/13 1,234
359665 그렇다면 안 쓰는 좋은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나요? 5 나도 궁금 2014/03/13 1,524
359664 사무실에 승진 떡 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11 ... 2014/03/13 2,257
359663 부동산 사야해? 말아야 해? 호박덩쿨 2014/03/13 540
359662 레고 프렌지 올리비아 집 있으신분 2 ,,, 2014/03/13 537
359661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 14 스타일 2014/03/13 3,535
359660 김밥에 넣을 김치요(급 재료손질중이예요) 3 김밥 2014/03/13 884
359659 90초반 학번 이대 동양화과 8 학교 2014/03/13 2,475
359658 10년만에 들춰본 제 가계부좀 봐주세요 7 한숨나요. 2014/03/13 1,095
359657 입냄새의 원인들 정리해드릴께요. 12 ㅇㅇㅇ 2014/03/13 9,191
359656 3월 모의고사 과목선택은 어찌하나요? 3 궁금 2014/03/13 756
359655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금액 적당한가요? 3 궁금 2014/03/13 1,028
359654 방광염 무슨과 가는 게 좋나요? 11 iobs 2014/03/13 12,993
359653 코스트코 소불고기 대체할만한 양념소불고기 뭐가 있을까요? 3 소불고기 2014/03/13 2,329
359652 제주여행 일정 도와주세요 1 제주도 2014/03/13 501
359651 82에서 하도 세결여 얘기가 많길래 봤더니 8 . . 2014/03/13 2,098
359650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이 책 아시는 분 ..... 2014/03/13 446
359649 아이한테 화로 아침을 시작해서 화를 내며 하루를 끝내요 13 우울합니다... 2014/03/13 1,886
359648 전화번호 삭제 후 카특 탈퇴했다 가입했는데 친구목록에 왜 뜨는거.. 3 카톡초보 2014/03/13 1,481
359647 경찰아저씨를 보면 긴장되나요? 아님 안심되나요? 9 발저림 2014/03/13 1,067
359646 엘지 삼성 냉장고 2014/03/13 286
359645 고2 이과수학 어떻게? 12 고등맘 2014/03/13 2,109
359644 스마트폰에 네이버를 깔려면 어떻게 하나요? 3 .... 2014/03/13 543